제목 그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해보신분 있으신가요?
지금 결혼1년차이고..열흘전에 이 사실을 알았네요.
결혼 전에도 만나놓고 결혼전이라 잠시 그런거라고 해서 결국 결혼을 했는데...
결혼 2개월만에 다시 연락해서 10개월을 또 만났네요..
간통으로 둘다 고소하고 싶지만..간통죄 증거라는게 문자같은걸론 어렵다고하네요.
상간녀랑 저랑 주고받은 문자가 있어요 언제부터 만났고 신랑이 저랑 사는거 힘들다고 먼저 연락했고 이혼하고 오면 받아준다고까지 했대요. 제가 생각하는것보다 깊은 관계라고.. 얘기할게 더 많지만 같은 여자입장에서 그렇게까진 못하겠다고..그러면서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보낸 문자가 있는데..
이런걸로도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수 있는건가요?
그여자 이름, 나이, 휴대폰번호, 다니는 공장이름을 알고있는데 이것만 알아도 소송할수있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 두사람 다 세상에 얼굴 못들고 다니게 만들고싶고..미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