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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2qwaszx |2014.05.02 13:18
조회 5 |추천 0

 [오늘의선거법]선거사무소에 LED전광판을 간판 등으로 설치하여 문자나 정당마크 등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표출되도록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동영상 표출 등 녹화기의 사용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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