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4월 18일, 계약 기간 1년 채우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채 퇴직을 했습니다.
이에 회사 차장님께서 퇴직금은 2주 내로 지급이 될 것이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2주 내로 퇴직금 지급이 안되었더군요.
그래서 다녔던 회사의 대리님께 여쭤보니 퇴직금을 5월 10일에 지급한다는 동의서에 제가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동의서에 싸인한 부분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때 동의서를 살펴보려 하니 차장님께서 4월 1일~4월 18일까지 일한 부분이 5월 10일에 지급된다는 내용이니 싸인해도 무방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덧 붙여 위 내용과 동일하게 퇴직금은 2주내로 지급 된다고도 말씀하셨구요.
화났지만 이미 동의서에 싸인을 한 터라 이 달에 퇴직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5월 1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9일에 퇴직금이 들어와야하는데 확인해보니 4월에 일한 부분만 입금이 됐더군요.
이 사실을 지난 금요일에 회사로 알려서 오늘 답변 주기로 했습니다.
알고보니 '미래 에셋 퇴직 연금제'에 가입을 해서 회사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네요.
퇴직 연금제도는 퇴사 전에 미리 설명을 들었지만 곧 퇴사를 하기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회사 동료도 4월 15일에 퇴사하였는데 저와 동일한 상황이구요.
회사는 이미 자기들 손을 떠난 문제이니 미래 에셋 증권 담당자와 연락하여 확인하라고만 하네요.
미래 에셋 담당자는 IRP 계좌가 없기 때문에 내일 바로 계좌를 개설하여 신청하면, 빠르면 목요일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소한 미리 언질을 주었다면 바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텐데 동의서와 연금제에 말도 없이 가입을 한 행동이 너무 괘씸하네요.
혹시 이 부분으로 노동법 관련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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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 지식인에도 글을 올렸네요
정말 생각만해도 괘씸하고 분하네요ㅠㅠ
이 달 월세랑 카드값 내야하는데ㅠㅠㅠㅠ
계속 말 바뀌는 회사가 너무 싫어서 1년 채우자 마자 퇴사한건데 너무 화나요ㅠ
이거 어떻게 노동법으로 신고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