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해서 방탈이지만 글올립니다.
결시친 판을 많이 보시길래요...
저희 엄마께서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하십니다. 점심때가 되면 다들 애들 식사때문에 조리원들이
층층마다 분산되서 올라가시고 조리실에는 아무도 없대요(조리실은 1층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 남
자가 들어와서 1층 조리실에 있는 직원용 사물함이 있는곳에 들어와서 문을 뜯고 뒤져서 저희 엄
마 가방을 훔쳐갔어요. 분실된건 우선 저희 엄마 가방만인데요 다른분들은 가방을 다 2층 휴게실
에 두셨고 저희 엄마만 그날따라 1층에 두셨대요.. 뭐 가방이 도둑 맞을 운명이었는지...
가방을 도둑 맞아서 핸드폰이랑 카드 신분증 모두다 없어졌구요 학교라서 씨씨티비에 범인은
찍혔구요.. 가방에 다행히 현금은 없었대요.. 핸드폰은 갤노트2였구요 뭐 다른건 그닥 값나가는게
없었던거같아요. 가방도 그냥 시장에서 사신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도둑놈이 가방을 훔치자 마자
체크카드를 갖고 금은방에가서 보석을 산건지 금을 산건지 60만원어치를 긁었다네요.. 저희 엄마
이런경우가 처음이고 너무 놀래셔서 분실신고랑 경찰에 신고 다 하시고 학교 급식실에 경찰 형사
지문감식반까지 한 열명이 왔다갔다 하더래요.. 국민체크카드였는데 저희 엄마 월급통장 체크카드
거든요.. 엄마 월급이 100만원이세요.. 근데 그 도둑놈이 60만원을 갔다가 썼네요.. 애들 밥 다주고
쉬는시간이나 되야 휴게실에 들어가기때문에 쉬는시간때까지 모르셨나봐요.. 경찰이 그 금은방에
다 갈거라고 그렇게 말 하더래요.. 전 오늘 알았어요 전 시집가서 엄마랑 떨어져 살거든요. 일부러
걱정할까봐 연락안하셨나봐요... 근데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
나가잖아요.. 사실 신고는 했지만 씨씨티비에 잡혔다고 해도 범인 언제 잡을지도 모르고 그 돈 다
시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오늘 국민은행에 가보셨더니 국민은행에서는 잘 모른다고 국민
카드에 말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실을 알고 국민카드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해서 도둑을 맞았는데 금은방에서 60만원을 도둑이 썼더라... 다시 받을수 있느냐 했더니
또 하는 말이 자기네는 또 처리 못해준다고 국민은행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사고보상신고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수수료로 또 몇만원 내야되구요...근데 될지 안될지도 우선 가봐야 한다는데
내일 주말이라 일처리도 빨리안되고 참 걱정도 되고... 그 돈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혹시 이런일 겪어보신분 계신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