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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사업용 토지 범위]

김현일 |2014.06.14 15:33
조회 117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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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사업용 토지 범위]


비사업용, 사업용 토지를 구분하는 법적인 근거는 소득세법에 따릅니다.
그리고 사업용토지를 정하기 보다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임야 사업용토지


소득세법 제 104조의 3 제 1항 제2호에 따라 임야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경우입니다.

가. 공익이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서 나목의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말합니다.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밖의 임산물의 
    에 사용하는 임야

2.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만)

그 밖에 다른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므로 개인이나 일반적인 기업은 위에 해당된 부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사업용토지인지 사업용토지인지가 중요한 것은 결국 세금적인 부분입니다.
항상 해당 임야의 소재지 소득세과에 문의 한 번 더 하셔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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