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공채로 2013년 8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이엿기때문에 미성년자는 법정근로시간 7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한달하고 2주정도는 근로시간에 맞게 그에 맞는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분의 비꼼과 연장근무를 원하셔서 저의 동의하에 9시반부터 8시반까지 11시간 1시간휴식제외 10시간 근무를 하고 주말근무까지 하였습니다 추가 수당은 없었습니다 주말에 일해서 발생한 대휴의 사실조차 알려주지않으셨습니다 못쓰는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니 근로시간을 본인동의하에 1시간 연장근무가능이라고 써있는데 2시간 연장근무하고 제일 화가나는 것은 대휴의 사실을 거짓말 했다는 것이 매우 화가납니다 그만두면 되지만 이렇게 그만두면 너무 분할것 같습니다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거같아 억울합니다. 근로시간을 위반한게 맞는지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