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입니다.
독서실의 특성상 에어컨이 필수품이고, 10여대의 벽걸이 캐리어 에어컨을 쓰고 있다.
문제는 납품자 따로, 설치자 따로...
처음 설치했을때는 겨울이라(?) 설치후 시운전도 없이 갔고,
에어컨 가동을 해야 하는 계절이 되어 가동하니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A/S요청하니 가스가 새서 그런다고 설치 업자에게 가스충전을 해달라고 해야 한단다.
그래서 설치업자에게 연락하니 와서 가스를 채워주고 가면서 실외기와 실내기의
거리가 멀어서 가스를 추가 충전해야 한다고...
대당 2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거리가 멀다고 배수펌프를 설치 해 놨는데 용량이 적어서 에어컨 가동이 끝나도
계속 작동을 한다.
배수펌프는 에어컨 가동이 멈추면 같이 멈추거나 한번정도 더 가동하고
멈춰야 되는것 아닌가.
에어컨을 꺼도 펌프 혼자 5분~10분, 혹은 더 긴시간차를 두고 계속 돌아간다.
문제를 제기하니 설치자가 이럼말을 한다.
돈에 맞추려고 싼 제룸을 써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에어컨도 중국산이라고 비방을 한다.
배수펌프가 문제가 되자 납품자가 비용을 대고(?) 설치자가 교환하는 형식으로 처리 됬다.
그런데 설치업자는 교환하러 와서 계속 불평 불만에 같이 온 동료에게 욕을 서슴치 않는다.
내 돈 주고 에어컨 설치하고 가시방석이다.
다시는 배수펌프로 문제 제기하지 말라고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간다는 소리도
없이 휑하니 가고 없다.
가고 난 뒤에 보니 리모콘을 배수펌프 하단에 눌러서 빼지도 못하게 해놓고 갔다.
소위 오기를 지긴 것이다.
문제는 교환한 배수펌프가 한달도 안되서 작동을 멈춰서 바닥이 물로 난리가 났다.
A/S신청하니 배수펌프는 캐리어 것이 아니라 하고...
납품업자에게 연락하니 볼맨소리하고...
배수펌프는 소모품이니 ...
아무리 소모품이라도 한달도 안가서????
도무지 케리어 에어컨을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싼게 비지 떡입니다...
에어컨에 설치 되어 있는 배수 펌프는 에어컨과 하나로 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견해가 아닐까요.
민법 제 100조 (주물, 종물)
1)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2)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우리는 에어컨을 사서 쓰지 배수펌프를 산 것이 아닙니다.
캐리어 ...다시 생각 해 봅시다
사진 오른쪽으로 돌려서 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