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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예약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결제하고 왔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2014.07.30 16:53
조회 1,343 |추천 0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조언이 급해서 많이 분들이 보는 이곳에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친구가 치과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검사비용이 무료라는 말에 서울에 있는 치과에 방문하였습니다. 치아교정과 관련해 검사를 받고 지금 당장 계약금 10만원을 납부해야만 저렴한 금액에 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방문 할 경우 이기회가 다른사람에게 넘어가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그래서 10만원을 카드결제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고 다음날 타치과에도 상담을 갔는데 치아교정만 할 경우 인상이 바뀔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싶어 하는데 결제한지는 3일정도 됐고, 아직 추가 진료나 검사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카드결제한 10만원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결제시 환불 안된다는 말이나, 계약서같은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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