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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가 약 13년간 쓰지도 않으신 인터넷 비용을 내셨어요..

치즈 |2014.08.22 14:51
조회 167,458 |추천 301

방탈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 남깁니다..

 

-

 

할아버지께서 요금 내역 이게 뭐냐고 물어보셔서 오늘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제목 그대로 할아버지께서 01년부터 약 13년간, 인터넷 비용을 내셨더군요.
대략 400만원정도 되는 큰 돈인데, 문제는 사용을 전혀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네 댁엔 컴퓨터 자체가 없으세요.
그러니 인터넷을 썼다는건 어불성설이고요.

그 쪽에 전화를 해보니, 01년도에 가입을 하시고 05년도에 지금 집 주소로 이전하여 사용하셨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게 할아버지 집은 지금 40년 넘게 이 곳에서만 살고 계시거든요ㅠㅠ.
정말 혹시나 해서 삼촌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인터넷에 대해선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셨고요.

그 쪽에 전화를 해 일단 해지를 하고, 혹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 이야기했으나
그쪽에서도 죄송하단 말 외에는 모르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시더라고요.

엄마한테로 전화기 넘긴 다음엔, 알아 보고 연락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해지 할 때, 손녀인 저한테 저는 인터넷 안쓰시냐며 그 쪽으로 옮기실 수 있으시다고 ^^.... )

자기네들은 해지 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럼 이거에 대해 알 수 있는 부서로 연결해 달라. 했더니 안된다고 하고,

그럼 사용 내역을 봐라. 우리가 인터넷을 쓴 적이 있는지.. 라고 했더니 그건 자기네 쪽에서 확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할아버지께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돈이 빠져나간 거겠지만,
인터넷 설치가 한번 도 되지 않았는데 이걸 10여년간이나 방치 했다는게 말이 되나요?
보통 인터넷 가입을 하고 나서 인터넷 모뎀 설치 해주러 오는데, 온 적도 없고요..


하 알아 보시고 전화주신다는데 뭐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10년 전이라 누락되어서 모르겠다는 뻔한 답변만
들으실 것 같아 할아버지께 큰 기대는 하시지 말라고 이야기 해드렸습니다만,
만약 제가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계속 요금만 나갔었겠죠..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인 것 같아요.

 

p.s. 지금 방금 해지 문자가 왔는데, 모뎀, 셋탑박스, 공유기, 안테나 **임대 기기 이틀 내로 회수 한다고 문자 왔네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네요;;

추천수301
반대수2
베플흥흥|2014.08.22 16:00
글쓴님 이거 환불받으실수 있어요~ 걱정마세요. 어디 통신사인지 정확히 알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수 있는데 이정도는 융통성있게 대처하세요. 일단 해지요청은 철회하시고 인터넷사용 일지정지요청하십시오. 통신사에서 할아버님 요청으로 인터넷신청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죠? 해지한지 13년전의 계약서를 달라는것도 아니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계약정보입니다. 절대 그쪽 회사에 정보가 없을리가 없구요 없다면 글쓴님도 우리도 계약을 신청한적이 없다며 더이상 요금납부가 불가능하며 환불을 해달라고 주장하십시오. (그래서 해지가 아닌 정지를 시키라는겁니다) 제 예상이건데 종이계약서가 아닌 전화신청으로 가입동의를 녹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종이를 보여달라 하시고 전화신청이라면 동의한 녹취를 들려달라고 하십시오. 아마 자기네들 자체에서 들어보고 알려준다 할테지만 절대 신청한적 없다고 그 말씀 하신거 듣고싶다 하면 들려줍니다. 저도 이런적 있었어요 요금 고지서 확인 잘 안하는데 이름보를 부가서비스가 눈에 띄어서 어머니께 여쭤보니 모른답니다. 티비도 잘 안보시는 분이여서 이상하다 싶어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케이블티비 유료채널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러신적 없다고 취소및 환불을 요청했더니 동의하셔서 서비스 해드렸다해서 녹취듣고싶다며 두세번 통화했거든요. 상담원이 말하길 가입권유시 승낙했다고 해서 믿을수 없다고 녹취된걸 제귀로 들었더니 계속되는 권유에 필요없어요, 됐어요 하시다가 그만하자는 투로 알았어요 했다고 가입시켰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가입승낙이냐고 따졌다니 모두 환불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쓴님도 강력하게 따지세요. 통화를 하게되면 전화받은 담당 상담원의 이름과 통화시간과 날자를 정확히 기록해두시고 팀장님이라던가 권한이 있는분의 통화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계약이 계속되는한 이 계약에 관한 모든 자료는 업체측이 보존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의무를 안했기때문에 소비자가 유리해집니다. 똑똑하게 해야 당하지 않아요. 이건 진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베플sbs모닝와이드|2014.08.23 21:40
안녕하세요! 글쓴이님.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입니다. 4백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신경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010-8431-8210 이쪽으로 문자나, 전화 아무때나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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