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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치협의 유디치과 사업 방해, 법원도 인정!

kochanㅁㅁ |2014.08.28 16:21
조회 24 |추천 0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일부 네트워크치과병원을 상대로 사업방해를 한 게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 판시를 기사에서 옮겨보자면

“치협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디치과를 포함한 네트워크 치과의 구인광고게재를 어렵게 하고 이들의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했으며 치과기자재 또는 치과기공물이 네트워크 치과에 공급되는 것을 차단한 행위는 사업활동방해로 볼 수 있다”고...

 

앞서 협회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치과기자재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을 논의했으며 실제 치과기재 공급업체인 메가젠 측에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치협의 제재방침에 동참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했다고... 참 치사하지 않나요?

 

메가젠 측은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했고 법원은 이를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의 사업방해라고 판단하게 된거죠...

 

네트워크치과 병원중의 하나인 유디치과가 구인광고를 게재한

치과전문지 발행사업자에게 취재에 불응하는 방식으로 치졸하게 굴었고..

이러한 행동은 결국 유디치과 측에 불리한 거죠...

법원은 구성사업자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위반행위라고 인정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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