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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출입구 사기건!!!!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2014.10.16 13:54
조회 465 |추천 0

 


제 상가가  심각하게 좁은  출입구라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가를 

계약당시엔 14개의 여러개 옆상가와 통으로 묶어 나무그늘 까페로 사용하고 있었고

제 상가는 창가쪽의  아주  좋은 위치였으니 이랜드건설 담당자와  중개인은 계약당시

노른자 상가라서 이랜드 건설이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상가인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최초 분양가 기준에서 6000만원이나 할인해  주는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하게  된 이유는  제 상가의  물건이  인지도 있는 이랜드 건설  대기업이었고 

제 상가는 14개의  상가가 통으로 임대되어 인지도 있는 나무그늘 까페로 

기막히게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영업중이었는데?....



문제는 제 상가 출입구가 심각하게  좁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출입구는

나무그늘 까페가  통으로 인테리어 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바닥재에 가려진 때였고

이랜드 건설 담당자와  중개인은 이때를  이용해서 충분한  출입구 길이라면서 130~140cm  이상 되는

위치지점을 구둣상으로  알려주었고 어차피 제 상가는 창가쪽의 위치라서 

창가쪽에  있는 옆상가 2개와 묶어 반드시 3상가는 묶어서 전체 14개상가와  묶어 통임대되던지?.....

7개상가와  묶던지간에 창가쪽  3상가는  반드시 통임대되는  곳이니  출입구는  신경 안써도 된다고 

했고  현재 통임대해서 사용하겠다고 들어온 업소가 3~4곳이  있으니

검토후 선정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말을 믿고 잔금을 다 치르고 나니  통으로 임대됐던 까페는 만료 되어 나갔고

통임대유치는 되지 않아 구분임대로  바뀌어 인테리어 바닥재를  뜯어보니 76cm밖에 

안되는 심각한 출입구였고 더 심각한 것은 통임대가 되지 않으면

제 상가는  매장안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화장실ᆞ창고용도처럼 상가들 

뒷쪽으로 바뀌는 이상한 위치의 목방상가였습니다

 

 

 

또 구분임대로 바뀌니 옆 상가는 경계벽을  막게  되어 

제 상가의  출입구는 보이지 않게 되어 측면으로  출입문을 만들어 넓혀 

공사해 보았지만 옆 상가의 경계벽에 가려 매장안에서는 출입구조차

보이지 않는 목방상가라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제가 사기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상가안에 있던 모든 분양주들은  사기가 아니면 제 상가는  팔 수 없는 

심각하게 좁은  출입구에다  매장안에서 보이지 않는 상가라면서 분개했고

같이 상의해보니 6000만원 할인됐다는 분양가는 개발용역비 93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었고 

 

 

그 개발용역비는  개점일로부터 5년전까지만  받을 수 있는 비용이라서 

제상가에  적용되지 않는데  포함시킨 금액에서 할인 받았으니 저는 3500만원을

 사기 당한 것이라서?...고소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었고

현재 모든  증거자료들을  정리해서  항고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밝힐 수 있는

방법과 지혜가 필요해서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상가는  출입구 문제때문에  임대ᆞ매매가  안되어 3년동안  공실이고 

현재  저는  받지 못하는 임대료ᆞ매달  물어야 하는  관리비ᆞ대출이자 등....으로

매달 180만원씩의 피해가  발생되어 절박한 상황입니다 .

위 내용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이고 사기라고 입증할 수 있는 단 한가지의

의견이라도  좋으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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