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임대인 위주의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임차인 |2014.10.20 17:21
조회 1,157 |추천 0

안녕 하세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 때문에 문의드립니다.ㅠㅠ


10월 18일 계약금 300만원 입금 한 다음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증금 6천에 월 20만원 관리비 6만원 짜리 집입니다.

대충 특약사항을 듣는도중 어이없는 특약사항이 있어서, 그자리에서 아닌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전세자금 대출 2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집주인과 입주전 부터 싸우기도 그래서 그냥 도장찍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것 같은 특약사항이 많아서요.


특약사항

1. 계약일 현재 상태(등기+시설)의 계약임(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현장 방문 하였음)

2. 임대인은 잔금 및 잔금시까지 임차인 동의없이 현상태를 변경할수 없으며 이를 어기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할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 지불하기로한다.

3. 별첨 : 부동산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사본

4. 애완동물 사육금지 (위반시 퇴실 조치,청소비와 도배비 중개비 데코타일과 씽크대 옷장 등 교체비 청구됨)

5. 관리비 6만원(원룸기준,전기 가스는 별도) 퇴실청소비 8만원(원룸기준), 1인추가비 3만원(월 1/3 이상거주시 부과)

6. 차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 월세에 대한 별도의 영수증 발급안함

7. 계약 만기 전의 퇴실시 도배비, 중개비 등이 청구됨

8. 기본 시설과 옵션 파손시 임차인이 변상한다. ( 벽면의 못 등 접착물 금지 옵션의 고장등)

9.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에 동의 합고 협조한다.


이렇게 9가지 인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건

5. 관리비 6만원(원룸기준,전기 가스는 별도) 퇴실청소비 8만원(원룸기준), 1인추가비 3만원(월 1/3 이상거주시 부과)

6. 차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 월세에 대한 별도의 영수증 발급안함

7. 계약 만기 전의 임차인의 퇴실시 도배비, 중개비 등이 청구됨

이부분입니다. 월세사는데 퇴실청소비도 지급해야하는거며, 제가 입주 할때 도배도 안해주면서 왜 퇴실시 도배를 저한테 요청하는거인가요???또한 월세 소득?신고 하면 부가세를 자기한테 더달래요..


전세자금대출때문에 아무소리 없이 도장찍고 오긴했는데 먼가 찜찜하고,

지금이라도 특약사항을 수정할수있는건가요 ???

방법좀 알려주세요..

추천수0
반대수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