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을하고있는 일반녀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회사를 그만두려고하는데 제가 일하기전 여직원이야기를
들어보니 퇴사후 퇴사하기전까지의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회사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전년도 특별상여금과 명절떡값 여름휴가비를 다 토해내야지 급여와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더랍니다
1년 조금넘게 일하시고 그만두셨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그분도 저와같이 입사하실때 기본으로 써야되는 근로계약서를 쓴게 아니라
보안유지서와서약서라는것 두가지만 쓰고 근로계약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들 맘대로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제가 면접볼때는 5시퇴근이면 회사자체로
7시까지 연장근무를 한다면서 2시간에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준다고하시더라구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급제아닌가요? 저는 그리알고 지금까지 근무했는데 하루는 5시에 퇴근해야
될일이 있어서 5시에 퇴근하겠다고 회사상무님께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조퇴서를 쓰라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5시퇴근인데 왜 조퇴서를 쓰냐구했더니 갑자기 저보고 연봉제는 7시까지라며
제가 면접볼때와 얘기가 틀려지더라구요 그럼 만약 몸이아파서 결근을하면 연차처리를
해줘야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결근계를 쓰고 하루치에대한 일당을 차감하고 월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차라는게 연봉제한테만 해당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모든생산직원들과사무직 직원들은 시급제로 알고있는데
연차를 쓰지도 못하게하고 일부러 돈으로 준다음 퇴사한다고하면 말도안되는 억지와서약서로
돈을 다시 토해내야된다 억지를 부리며 일한 월급과퇴직금을 안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퇴사한직원들이 모두 노동부에 신고하여서 3자대면을 하고 그리해서 지급
하는거 같습니다. 8시까지 출근이면 7시반까지 무조건 와야된다는억지와여직원은 그나마
7시까지 시간외수당이라는명목으로 7시까지 시키고 남자직원들은 무조건 밤9시까지일을합니다
출근하려면 항상 새벽4시에 일어나야되고 너무힘이들어 저도 그만두려고하는건데
이제 1년이 넘었구 제가 궁금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1. 입사한지 1년넘어서 퇴사를 하게될경우 그전년도에 받았던 추석떡값과올해구정떡값
그리고 여름휴가비를 다시 돌려줘야되는게 맞는건가요?
2. 퇴근이 5시이면 7시까지 일하는 2시간에대한 것을 시간외수당으로 처리해주겠다고하는건
시급제가 맞는건지?
3. 연차제도는 시급제에게도 동일하게 쓰일수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