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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원만 손대면 검출되는 발암물질의 진실은?

진실 |2014.12.14 10:51
조회 46 |추천 3

      

자신들의 구미에 맞으면 밀어주고 눈 밖에 난 행동을 하면 무참히 짓밟는 식약처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저는 이 행태에 맞서 싸우고 있는 업체 대표의 딸이자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닭꼬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약 7년간 수입한 제품, 430번(약9,100톤)에서 단 한 번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제조사에서 니트로푸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사가 수입하는 중국 제조회사는 중국 100대기업에 들어가는 대기업으로 사료생산과 양계ㆍ도축ㆍ가공의 전 과정을 자체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고, 외국회사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기에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같은 항생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4년 8월 13일 본사가 수입한 닭꼬치 9,000봉 중 식약청에서 검사한 단 1봉지(20꼬치)에서만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바로 이튿날 바로 수입승인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사는 사용하지도 않은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었다는 식약처의 검사를 이해할 수 없어, 동일하게 수입된 제품 10봉을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2곳에서 검사하였으나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출 전ㆍ후 6번의 검사에서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사는 식약처 관련 법령에 따라 재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식약처는 자신들의 검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재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검사사례가 없음)

또한 이 제품에 대한 검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국가의 안전에 반한다고 하여 거부하였습니다. (내 제품에 대한 검사자료를 내가 달라는데 그것이 왜 국가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지???)

2014년 10월 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정감사에서 조차 식약처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식약처 본청과 서울식약청 시험분석실을 압수수색 하여 실험데이타ㆍ컴퓨터하드ㆍ휴대폰과 식약처에서 검사에 사용한 1봉(20꼬치) 중 실험에 사용하고 남은 보관제품 6꼬치와 14꼬치를 분쇄 또는 처리하여 담아놓은 실험용기 34개(단계별로 3개, 25개, 6개)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정말 놀랍고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과수 검사결과입니다.

국과수 검사결과 식약처에서 검사에 사용한 1봉(20꼬치) 중 실험에 사용하고 남은 보관제품 6꼬치에서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지 않았고, 14꼬치를 분쇄 또는 처리하여 담아놓은 실험용기 34개(단계별로 3개, 25개, 6개) 중 검사한 12개에서만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1봉지 20꼬치 중 식약처 직원이 손대지 않은 비닐봉지에 남아있던 6꼬치에서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지 않았고, 식약처 직원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여 실험용기에 담아놓은 14꼬치에서만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것입니다.

어떻게 한봉지에서 식약청이 손댄 닭꼬치에서는 항생제가 나오고, 손대지 않은 남아있는 닭꼬치에서는 항생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식약처 직원의 손은 니트로푸란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마이다스의 손인가요? 어떻게 식약처 직원의 손만 닿으면 없는 물질도 생산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니트로푸란계 항생물질은 닭의 양계과정에서 사용하는 성장촉진제입니다. 니트로푸란계 항생물질을 닭에게 먹이면 니트로푸란 물질은 대사과정을 거쳐 고기의 근육속에 대사물질 형태로 잔류하며 수주일 잔류하며, 도축 후에는 근육 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닭꼬치의 제조과정은 닭다리 살을 잘라서 400kg(1마리 0.3kg)을 동시에 큰 스테인레스 드럼통에 넣고 40분간 진공회전(텀블링공정)시킨 후 꼬치에 끼워 생산합니다.

따라서 ①양계과정이 자동화 공정인데 닭 한 마리에만 니트로푸란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나오면 전부 나오고, 안 나오면 전부 나오지 않습니다. ②설령 식약처의 주장대로 한 마리에만 니트로푸란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더라고 제조공정의 텀블링 과정에서 고기에 있던 니트로푸란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와 다시 다른 고기에 들어가고하는 과정이 반복되기에 한 부분에서만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본사가 이렇게 식약처의 축산물관련 직원들의 목표가 된 것은 지금은 식약처에 있지만 이전에 농림부에서 어느 특정업체를 조직적으로 도와주기에 이를 국회와 식약청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보복을 당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여간 매년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특정업체는 그당시 농림부 직원의 지원을 받아 농림부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으며, 2012년에는 농림부에서 닭꼬치에 대한 식약청의 엄정한 니트로푸란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업체 닭꼬치 제품에 대한 식품의 유형을 식약청 검사대상인 가열양념육에서 농림부 검사대상인 프레스햄으로 통관시켜주었습니다. (프레스햄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햄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본사는 2012년 국회에 위와같은 사실을 제보하였고, 농림부에서는 국회의 수거검사 요청을 머뭇거리다 할 수 없이 수거해 검사하였는데, 수거한 제품에서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었고, 일부는 국민들이 이미 먹고, 일부는 중국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농림부는 이 특정업체와 중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중국제조사에 대하여 1년간 수출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자료 가지고 있음)

그런데 이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이 하필 2013년 식약처가 발족하면서 농림부에서 식약처로 오게된 것입니다. (이번 시험담당자와 재검사거부한 직원 모두 농림부에서 식약처로 넘어온 직원들임)

그러므로 본사가 식약처 축산물 관련 직원들로부터 보복을 당했으리라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는 어느날 밤 늦은 시간에 피해자인 저희 아버지를 검찰청으로 불러 독대하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본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분석기기인 LC-MS/MS(Shimadzu, LCMS 8050)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전문 과학자를 찾으려 했으나, 어느 누구도 식약처가 무서워 도와주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전문 과학자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을 해결할 마지막 기관인 검찰에서 무엇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에 아버지를 여의고, 너무 생활이 어려워 13살에 홀로 집을 나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이 사업을 30대에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본인이 약자의 어려움을 가장 잘알기에 매해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도 기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입한 제품은 가족은 물론 지인들도 즐겨먹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원칙을 지키며 소신껏 기업을 운영하셨는데 식약처 눈밖에 났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회사가 위기에 빠져 식약처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총 30억이 넘는 물건이 통관되지 못한채 묶여 있으며 2,0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해당제조사의 피해도 막대합니다.

또한 아무런 잘못없이 피해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저희 회사 직원들의 고통도 차마 말로 할수 없습니다 .

자신들의 구미에 맞으면 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권력을 이용해 무참히 짓밟는 식약처,,과연 검찰은 떤 결론을 내릴지?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

보시는 분들의 현명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본수입사 관련 sbs보도자료입니다. 꼭 보시고 진실을 알아주세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25295&plink=ORI&cooper=NAVER

어떠한 이권도 개입되지 않은 진실그대로에 근거하여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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