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홈플러스를 표시광고 위반으로 신고 했습니다.
1년하고 10일만에 보편적인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3년 10월 24일~27일 4일간 랍스터 5만마리를 ‘크기는 더 크게 가격은 더 싸게!’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600g내외짜리를 9900원에 판매 했습니다.
하지만 10월27일, 제가 구입한 랍스터는 600g은커녕 500g도 되지 않았고 두 마리가 포장재 포함 952g이였고 각각 무게는 479g, 450g이였습니다.
홈플러스에서는 항공운송 과정에서 무게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jtbc에서 취재 했었는데 10월 24일,25일은 600g짜리 랍스터를 정상적으로 판매 했고 26일,27일은 물량 확보가 안 돼서 500g짜리를 9500원에 판매 하라고 했는데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마트(500g)나 롯데마트(450g)는 10000원에 랍스터를 판매 했습니다.
홈플러스에 랍스터 구입 고객들에게 차액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1인당 2마리 800원이지만 전지점으로 계산하면 구입 고객이 12500명이였고 차액은 1000만원이였습니다.
홈플러스 답변은 차액 환불 해야겠지만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 같아서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소비자원으로 민원이 이관 됐고 소비자원은 업체 처벌을 할 수는 없고 차액 받으려면 분쟁조정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처리기간 연장이 되더니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65일+10일 되는 날 답변이 왔습니다.
홈플러스에서 600g내외라고 표시 했고 내외라는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위법여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왜 홈플러스 본사는 500g짜리를 9500원에 판매 하라고 했었는지 위법 상황이 아니라면 그대로 판매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공정위원회에서 ‘내외’라는 단어 뜻을 몰라서 그걸 해석 하느라 365일+10일이란 긴 시간 조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정리 하면 홈플러스에게 면죄부를 주기 핑계거리 찾기에 365일 +10일이란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아무리 내외라고 해도 상식적인 오차범위에서 중량이 벗어나야지 20%이상의 중량 부족을 내외라는 단어 하나로 위법 상황을 덮어 준다는 건 처음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허위광고로 과징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을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랍스터 사기 사건은 12500명이란 피해자가 있고 1인당 800원이란 구체적인 금액이 있는데 ‘
내외’라는 단어 하나로 면죄부를 부여 했습니다.
이 결과를 납득 할 수 없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67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