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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조작한 뉴스

맨붕 |2015.02.12 13:18
조회 2,095 |추천 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67698

 

2013년 10월30일 방송된 이 뉴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작된 거라고 합니다.

뉴스에 방송된 대형마트는 홈플러스입니다.

10월 24일~27일 600g짜리 랍스터 5만마리를 9900원에 “크기는 더 크게 가격은 더 싸게”라는 광고로 판매 했습니다.

10월 27일에 구입한 랍스터는 450g.472g이였고 포장재 포함 952g이였습니다.

홈플러스에 항의를 했더니 항공운송과정에서 무게가 줄었고 전단에 600g내외로 표기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중에 알게 된 사실은 10월 24일,25일은 600g짜리 판매 했고 26일,27일은 물량 확보가 안 돼서 500g짜리가 들어 왔고 9500원에 판매 하라고 했는데 그냥 판매 했다고 했습니다.

그 때 이마트는 품절제로 쿠폰을 발행 했고 롯데마트는 12만마리였습니다.

이마트,롯데마트는 500g짜리를 홈플러스보다 100원 더 비싼 만원에 판매했습니다.

 

뉴스 보도 후 홈플러스에서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에게 사과도 안 했고 차액 환불도 하지 않아서 국민신문고에 허위과장광고로 신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을 소비자원에서 답이 왔는데 업체처벌을 할 수 없고 분쟁조정신청해서 차액 환불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해서 365일+10일이 지난 작년 연말에 답변이 왔습니다.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피조사인이 활랍스터를 판매하면서 "600g 내외"라고 광고한 행위는 내외라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모든 랍스터의 중량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곤란으로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절차종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내외’라는 단어 해석하고 심의절차종료라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표시광고법 허용범위에 관한 법령 제정을 청원 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 불수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법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고 해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무슨 이유로 불수용이냐고 했더니 365일+10일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랐다고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규제개선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마트에서 광고한 랍스타 무게와 실제 구입하신 것과 큰 차이가 있음(이하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외'라는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을 심의절차종료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표시광고법에 반영하여 부당한 광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의절차종료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관련 제품 기준서 및 관세청의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마리당 평균 572g으로 계산되었고, 매장 내 수족관으로 옮겨져 활력회복을 통해 602g까지 증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거짓과장인지 여부는 실제 판매된 개체들 중 어는 정도가 광고내용에 미달하는 지 확인을 통해 밝혀야 되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있는 등 개별산업, 거래분야별로 표시광고의 기준을 정하여 개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점, 표시광고법은 다종다양한 산업  및 거래분야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외'라는 범위를 일반화하여 표시광고법에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같이 개별 산업 및 거래분야에서 통용되는 기준, 거래관행 등을 참고하여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어 해석한 서울사무소로 전화 했더니 요즘 세상에 뉴스보고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방송이 진실이라고 믿냐고 황당하답니다.

뉴스가 왜 조작이냐고 했더니 홈플러스에서 자신들은 이런 일이 없고 앙심품은 직원이 허위 인터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간 건 제가 들었던 지점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아니고 본사 직원과의 정식 인터뷰였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건 인터뷰한 직원이름 대 보라면서 비웃고 5만마리 모두 중량 체크한 것 아니고 랍스터 홈플러스에서 구입 한 증거도 없다고 무조건 조작이랍니다.

뉴스에 업체명이 안 나갔다고 홈플러스가 한 짓이 아니라고 하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12499명 고객들은 진실을 알면 안 되는 건가요?

모르는 게 약이라서?

조작이 아니라 알려할 진실이 너무 많이 빠진 빈껍데기 뉴스였습니다.

 

취재하신 서영지기자님.

정말 뉴스 조작 하셨나요?

 

 

 

추천수1
반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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