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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홈플러스 봐주기 끝판왕

맨붕 |2014.12.31 21:05
조회 4,708 |추천 11

많이 망설이다가 올린 글에 응원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판 쓰기 자신 없어서 추가 글 못 올렸습니다.

 

공정위가 조사를 했다기 보다 홈플러스 시다바리 노릇 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도 있고 그리고 2013년 10월 22일자 뉴스 검색만 했어도 홈플러스가 랍스터 중량 600g을 얼마나 강조를 했었는지 알 수 있었을텐데 그 조차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랍스터 중량 600g을 강조 했었는데 ‘내외’라는 허위광고도 아니고 표시 광고 위반도 아니라는데 당시 이마트에서는 품절제로쿠폰 발행 했었고 롯데마트에서는 12만마리 판매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특히 홈플러스는 기존에 국내 대형마트가 판매해온 제품보다 무게가 20% 더 나가는 600g짜리 제품을 준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1022100106272

홈플러스는 최근 이마트, 롯데마트가 선보인 상품보다 20% 가량 큰 600g 내외 중량의 상품을 선보인다. 총 5만 마리 물량을 항공직송 후 인천공항에서 각 점포로 직배송해 신선도를 유지했다.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09

 

식품안전처에서 식품 중량표시에 관해 받은 답변입니다.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

 

적용 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중량

5g 이상 50g 이하

50g 초과 100g 이하

100g 초과 200g 이하

200g 초과 300g 이하

300g 초과 500g 이하

500g 초과 1kg 이하

1kg 초과 10kg 이하

10kg 초과 15kg 이하

15kg 초과

9%

4.5g

4.5%

9g

3%

15g

1.5%

150g

1%

용량

5mL 이상 50mL 이하

50mL 초과 100mL 이하

100mL 초과 200mL 이하

200mL 초과 300mL 이하

300mL 초과 500mL 이하

500mL 초과 1L 이하

1L 초과 10L 이하

10L 초과 15L 이하

15L 초과

9%

4.5mL

4.5%

9mL

3%

15mL

1.5%

150mL

1%

 

 

처리기간 연장 된 2014년 1월 9일에 받은 공정위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본 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에 대한 심사절차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신고 관련 건이 사건으로 접수되었다고 하여 피민원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신고 건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 피민원인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 관련 입증자료의 확보 곤란, 법률 전문가의 자문,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 조회 및 사실 확인, 현지 출장조사 등으로 인하여 사건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등을 취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신고내용과 관련된 민사적 문제 등에 대하여는 법원의 민원실 또는 법률 자문기관 등에 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

 

그리고 365일+10일만에 받은 답변입니다.

 

사건번호 : 2014서소3430

사  건  명 : 홈플러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조사인 : 홈플러스 주식회사(대표자 : 도성환)

 

1. 귀하가 우리 위원회에 신고한 위 사건 관련입니다.

 

2.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피조사인이 활랍스터를 판매하면서 "600g 내외"라고 광고한 행위는 내외라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모든 랍스터의 중량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곤란으로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절차종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jtbc뉴스 나가고 홈플러스에 차액 환불 할 줄 알았습니다.

국내 마트나 업체들은 언론보도 되면 후속 조치를 하는데 사과도 없고 고객의 소리에 글 남기고 전화 해도 답변 없다가 공정위 신고 하고 다음날 바로 전화 오더니 왜 이러냐고 하더군요.

그 때는 황당했는데 중고 고양이사건이나 경품 사기사건 접하면서 홈플러스는 남다른 멘탈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jtbc뉴스 기사에 악플 달려서 괜한 짓 한 것 같았습니다.

사는 꼴 좀 보라고 저렇게 살면서 랍스터가 먹고 싶냐는데 중요한 건 촬영 장소가 아니라 기사내용인데 네티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나 봅니다.

촬영 한 곳 저희집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구내 식당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이 다쳤습니다.

손석희앵커가 스튜디오로 초대 했다고 기자가 신나서 전화를 했는데 머리 감다가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전화 받으러 나오다가 미끄러지면서 다쳤습니다.

저 혼자 있었다면 전화벨 소리 무시 했겠지만 편찮으신 엄마 모시고 있는데 전화 받으시다가 다치실까봐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홈플러스 랍스터 때문에 마음도 아팠고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추천수1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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