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012.11.13. 천안검찰청에서 나와 피고 L의 대질조사 질문과 답
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관 문 - K를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 L 답 - K가 욕(이 씹새끼야 내가 경상도 깡패다)을 하고
시비를 걸어 멱살을 잡고 싸운 것뿐입니다.
수사관 문 - 정말 K가 돌을 들고 L 당신을 찍었습니까?
피고 L 답 - “예,” 그렇습니다.
수사관 문 -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국과수 실험결과, 증인들의 증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가 좋게 말하니까 내가 우습게 보여?
피고 L 답 - (수사관의 눈치를 살피며)
나는 사실대로 말하였을 뿐입니다.
수사관 문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피고 L 답 - 없습니다.
수사관 문 - L이 진술한 것이 사실입니까?
나 답 - 100% 거짓말이고 L이 꾸민 것입니다.
수사관 문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나 답 - 지금 L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처럼 보입니다.
모든 죄의 사실이 전부 다 밝혀졌는데도
반성을 하지 않고 뉘우치는 것도 없습니다.
법대로 엄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진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 위 사건 당시, 구경하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전부 피고 L의 동네 사람이었던 것이 사실이고, 내가 증인을 서 달라고 애원을 하였으나,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경찰서에 증언하기를 거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피고 L과, 피고 J가 주장하는 대로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같은 동네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다) 그러나 같은 동네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피고 L과, 피고 J에게는 증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고 L과, 피고 J가 주장하는 것이 전부 거짓이고 조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 피고 L과, 피고 J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증인이 있다고 천안검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증명을 하거나 증인을 세운 사실이 없습니다.
9. 위 사건은 부패한 아산경찰서 경찰관들과 피고 L과, 피고 J가 조작하여 꾸며낸 사건으로서 내가 수십 차례 진정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천안검찰청에서 “내사종결” 된 사건이었습니다.
가) 내가 불철주야로 피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각 기관을 찾아 다녔고, 그 결과, 대검찰청에서 재수사를 지시하였으며, 천안 검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재수사를 하였고, 이에 수사관들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건의 전모가 들어났으며,
이에, “증인 O씨는 피고 L이 만들어 가지고 온 진술서에 서명을 하였고, 피고 L과, 피고 J가 시키는 대로 아산경찰서에 진술 하였다.“고 천안검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사실대로 증언 진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 피고 L과 피고 J가 주장하는 것은 천안검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재수사를 할 때,” 본 소의 형사사건 증인들이 피고들의 주장은 전부 다 ”조작하여 꾸며낸 거짓이라고 증언“하였고 충남지방 경찰청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였는데, ”양성(거짓말) 판정“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L과, 피고 J는 사건 당시 아산경찰서에서 사건담당 경찰관들과 같이 “사건을 음모, 은폐, 거짓으로 꾸며 낸 것을 정당화” 하였고,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으로 새로 조작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또 다른 것을 주장하며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