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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하자는 남편 이혼가능?

|2015.02.10 18:05
조회 39,407 |추천 3
저는 이십대중반 남편은 삼십대예요음지에서 만났어요 아이는 아들이고 이제 다섯살되요남편이 맨날 아이가 자기안닮았다고 난리난리치다가 어제 웃으면서 친자검사를 해보재요정말 기분나쁜데 이 말로 이혼가능한가요?재산같은거 다 필요없고 합의이혼하고 싶은데 이 말로 이혼요구해도 어이없지 않은 상황맞죠?예전에도 남친이랑 헤어지고 얼마 안되서 나랑 사귄거지? 이러면서 은근히 지 아이 아니라믿고..남편도 그렇게 깨끗한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솔직히 그래도 좀 불안해요 이혼가능하겠죠..?
추천수3
반대수81
베플여자26|2015.02.10 18:28
음지에서 만났다는 것과, 친자확인해보자는 말에 겁나서 이혼으로 도피하겠다는 생각하시는 것 보니 남편분이 제대로 집었네요. 당당하면 친자확인 받고 이혼 요구하세요.
베플ㅇㅇ|2015.02.10 18:13
이혼하는건 좋은데 친자확인은 하고 이혼을 하던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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