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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을 저의 일방폭행으로 몰고 간 친구 . 에 대해서 답변좀

ㅎㅎㅎㅎㅎㅎ |2008.09.19 12:53
조회 36,136 |추천 0

제가 거의 3년을 같이 살던 친구가 있습니다.

돈주고 살겠다고 들어와서 2년동안을 돈을 거의 안내고 살았어요.

 제가 안내라고 한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듯 한두번 안주다가 아예 안주더군요..

그러면서 온갖 짜증을 내고 지 장보거나 커텐사거나 이러면 반값 딱딱 달라고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와 제가 싸우게 된겁니다.

저는 눈쪽과 허벅지에 멍이들고 온몸이 뻐근하고 목부분이 아프고 머리가 좀 띵한 정도였고 그 아이는 눈에 피멍이들어서 부었고 손가락 인대가 늘어난 상태 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싫긴 했지만 너무 많이 다친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친구가 병원비 달라그래서 28만원정도 병원비 나왔다고 해서 26만원정도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그친구는 이사를 나갔지요

지금 그일 있은지 한달도 넘은후입니다. 당연히 고소 같은거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그때 진단서면 사진이며 다 찍어놨더군요.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그 친구가 저를 고소했다고

전화가 왔지 뭡니다. 그것도 나는 진단서 안끊었다는거 알고 쌍방폭행도 아니고 저의 일방폭행에 당한 피해자로 말이죠.      !

돈도 줬다고 말 하니 내가 줬어도 그 친구가 안받았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는지.

그때 싸울때 말리던 친구는 있는데 그친구가 말하면 쌍방인거 인정은 되나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한데 근데 싸울 때 말리던 친구 저랑 연락 안한지 꽤 시간이 되었고

그 나쁜년 이랑은 연락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제 연락을 다 씹네요.

그냥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돈을 준것도 거의 현금으로 뽑아서 주거나, 제가 받아야 할 돈 그냥 안받는 식이였거든요.

방값 같으거 못받고 이런건 고소할수 없는거죠?

 

 

아 그리고 그 친구가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고 경찰서로 형사고소했나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합의할 생각 있으면 자기네 법률사무소에서 하라고 ,

저희 아버지께서 열받으셔서 전화를 해서 사정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절대 안가르쳐 주더니 며칠짜로 진단서를 끊었고 2주 진단서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2주 진단서라면 전 합의 안하고 끝낼 수 있다면 합의 안하고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고 싶습니다.

그년한테 돈 한푼도 주기 싫어요.

 

그런데 다른 제 친구들 싸운 당일 오후에 와서 우리둘이 다친거 보고

싸우던 당시 막 전화도 했었구요 우리 싸운다 그런거 듣고 그런애들 많아요.

저랑 그친구한테 직접 들은거구요 걔네가 진술 해주면 우리 쌍방인거 인정되지 않을까요?

그 친구들이 진술은 해준다고 했거든요 . 아무리 진단서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2주 나왔으면서 걔네 엄마가 자기네 딸이 눈 수술을 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분명 그 친구가 저에게 병원비가 28만원 정도 들었다. 근데 거의다 나아서 이제 치료 안받아도 될것같다라고 한지가 이삼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수술입니까?

제가 26만원 줬는데 걔네 엄마 저희 아버지 앞에서제 친구에게 전화하며 너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26만원 밖에 안받았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사만원밖에 안받았다고 했다네요.

눈 수술해야하는 사람이 술먹고 돌아다닙니까

소주 5병씩 먹으면서 그러는거 제 친구들이 동네에서 봤다더군요

 

이건 협박죄로 어떻게 안됩니까?

 

저에게 싸이쪽지와 문자로 욕 보낸것도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일단 쌍방인데 일방적으로 제가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한건 무고죄가 아닌가요?

 

탄원서 같은건 어떻게 제출하는건가요? 이거 효력이 있나요?

 

아 답변좀 해주세요..

 

[진짜 사람도 아닌 년 같습니다..

맨날 지 돈없다 그래서 사는 동안 돈 내란 소리도 그냥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는 짜증낼꺼 다 내고 받아갈거 다 받아가고 ,

친구들이랑 술먹고 잘데 없어서 모텔방 잡아서 있는데 나혼자 모텔방에 버려두고 나가서

남자랑 안들어오고, 행동 똑바로 안하고 다녀서 나 집에서 자고 있는데

지 남친때문에 나 성추행 당할뻔하고,

나 과애들이랑 놀러다니면 삐치고 화내고 지 맘대로 안되면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내고

친구들도 그 친구랑 놀지마라 놀지마라 했었는데 또 그러다가 잘할 땐 엄청 잘해서

금방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잘 지내고 했는데 ,

지가 한 짓은 하나도 생각안하고 저렇게 나오네요.

싸운 후에도 지 기분만 나쁘면 나한테 전화하고 욕문자 보내고

새벽에 우리집에 전화해서 우리엄마한테 막 뭐라그러고,

진짜 합의는 물론이고 그동안 피해본 돈 까지 다 받아내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가 들어올때 계약서를 쓴게 아닌데 못받은 돈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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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헑;|2008.09.22 08:49
남잔들인 줄 알았는데 - _- 이런 반전이;
베플카티아마스터|2008.09.22 10:26
맞고소 하세요. 일방적인게 아니라 서로 싸운거면 맞고소 하세요. 전치 2주요? 건강한 사람도 병원가서 진단서 떼면 나오는게 전치 2주 입니다. 즉, 폭력등처벌에관한법률인데요.. 이건 구속은 커녕 고작 벌금 몇십만원 나오는 정도고, 3주진단 이상나와야 상해죄로 법정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운거라면 맞고소로 하세요. 그럼 서로 벌금형이나 받을 겁니다. 그리고 치료비 주었다고 했죠? 돌려 받으세요. 그리고 민사도 같이 거세요. 그동안 얹혀 산 비용 모두 청구 하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같이 사는데 돈 안받겠다고 각서 써서 내용증명 한 것도 아니니 비용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친구가 증인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은 된통 한번 당해 봐야 해요.
베플방법있슴.|2008.09.22 15:25
제가 써먹은 방법인데요. 아주 효과가 탁월하죠..ㅎㅎㅎ 그런x 한테는 이런 방법이 딱 먹혀요. 우선 녹취되는 엠피쓰리나 녹취기를 준비하세요..요즘 손가락만하게 아주 작게 나오잖아요. 우선 테스트 해야함...보통 볼륨을 낮춘 상태에서 녹취해야 나중에 켰을때 크게 들리더라구요. 그것을 지참후 그 친구를 찾아가세요.. 흥분하면 절대 안됩니다. 차근차근..그래 내가 너 때린거 잘못했다..하지만 너두 같이 때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치료비까지 다 주지 않았냐..하면서 인정을 하게 만들어 보세요. 말빨에 신경쓰셔야함 인정하는 단어가 하나라도 나오게끔 차분하게 착하게 말씀하셔야함 갠적으로 꼭 찾아가야하며........ 그리고 증인확보도 꼭 해 놓으시구요.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전 치고박고 싸운건 아닌데 우리 개념없는 둘째 형님이란 여자가.ㅋㅋ 하두 이간질에 범죄이상으로 저를 병신만들고 다녀서..ㅎㅎ 그여자 말할때 녹취 다시키고 증거확보하고 확 터뜨렸더니... 그 담부터 저한테 얼씬하기는 커녕...아버님 있는 이곳에 얼씬도 못한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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