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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집을 사고 싶으시대요

레지쵸 |2015.04.06 11:10
조회 15,077 |추천 3
요즘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정보를 알아보는게 한계가 있네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아기 둘 있고 맞벌이 가정입니다. 전세로 살고있고 5년 후에 집을 구입할 예정에 있어요.
시부모님은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를 한채 갖고계세요. 그 집은 지금 전세를 주고 있고, 시부모님은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계세요. 근데 지금 살고 계시는 전세를 빼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노후대책으로 월세를 받으며 살고 싶으시대요.
제가 고민인건,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의 명의를 제 남편으로 해달라고 하시는거예요. 아버님 명의로는 집을 구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고, 어머님 명의로는 이미 한개 아파트가 있어서 또 구입하시면 재산이 3억 이상이라. 재산 3억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깎인다고 하던데 맞나요?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ㅠㅠ
정말 궁금한건 제 남편 명의로 집을 구입했을 때, 5면후 진짜 저희집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겁니다. 5년후에 새집을 분양받자 하는 계획인데, 집이 있으면 순위에서 밀릴것 같기도 하고. 1가구 2주택이면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생애첫대출?이라고 대출이자를 싸게 대출받는게 있다던데 그 자격이 무주택자라고 들은것 같아서요. 시부모님의 집을 저희 명의로 사면 돌아가실때까지 명의를 빌려드려야하는 부분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정보 아시는 분들 부디 도와주시고, 혹시 제기 일아본다면 어디에다 물어봐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ㅠㅠ
추천수3
반대수0
베플알기는하니|2015.04.06 11:51
명의를 빌려주시면 님이 말한 모든거에 해당합니다. 5년후 집구매 못하세요. 1가구 2주택자여서 매매시 불이익있구요. 혹시 지금 사는집도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도 님네가 집이있다면 안될겁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고 1주택자는 이자가 쎈것으로 할수밖에 없네요. 거절하세요. 시모가 노후대책이라고 세준다는거 어차피 우리죽으면 니들꺼라는거 그런말은 요즘같은 시대에 30년은 이른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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