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연인관계였던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가 남편에게 들키자 강간당했다고 허위신고한 유부녀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엄성환 판사는 5월 2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2014고단5951)
A씨는 2014년 1월 17일 밤 11시경 부산진구에 있는 모텔에서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남성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모텔로 찾아온 남편이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자 B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수 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다. A는 이어 B가 상해죄로 고소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성관계 후 이틀 후인 1월 19일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B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신고했다.
A는 3월 17일 경찰조사에서 B로부터 강간당했는데 당시 B가 허벅지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정수리 부분 머리채를 잡고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사실은 합의 하에 B와 성관계를 했고,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게 아닌 현재로도 이어질수 있으므로.. 남자는 여자의 과거를 싫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