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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하면 원래 일한 것 못받는건가요?

|2015.09.16 19:41
조회 1,665 |추천 0
작은회사 오래 잘다니다가 매일 월급같고 장난치고

입사때 한 말이랑 너무 달라서 퇴사하기로 하고

8월까지만 하기로 한 상태엿습니다.

그런데 그 한주전에 제가 식중독에 걸려서 전화도

못하고 전화도 못받앗는데 톡으로 욕을 보냇더라고요

아픈데서러워서 해명도 안하고 어차피 그만둘거엿으니

그러고 안나갓습니다.


그러고 이번달 월급 들어올때가 되어서 확인해보니

돈이 안들어오더라고요.

돈 받으려고 전화햇더니

돈 못주니까 받고 싶으면 직접와서 받아가래서

본사도 찾아가고 햇는데 바쁘다고 만나주질 않네요


노동청에도 신고햇는데 고용주가 안준다는것도 아니고

제가 무단퇴사 햇으니 회사랑 알아서 해결보랍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무단퇴사하면 노동청에서도 도움을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 그런 거 일체 작성안햇습니다.

받을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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