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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백프로 가해자 과실인데..억울해서요

아는게힘 |2015.11.30 22:57
조회 67 |추천 0
법도 지인도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작성합니다ㅜ 혹시 작은 부분이라도 좋으니 도움을 주세요

2015년식 k3 2015년 06월01일에 구입했어요. 면허 딴지 6년정도 되고 사고경력없이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11월 20일 오전 10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침범을 했고 저는 그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전봉대앞에있는 철기둥을..제대로 박아버렸죠..
앞에 밤바 다 부서지고 에어백다 터지고 차에서 연기나고..

처음으로 그렇게 큰 사고 나서 그런지...손도 막 떨리고
눈물도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급차랑 소방차도 한대씩 오고 병원가고 경찰서가고 정신없는..하루였어요

그렇게 입원해서 진단받고 사고를 정리하는데..

아...가해자분은 손해보험들고 운전자보험들어서 벌금내고 사고처리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차도 멀쩡하고 다치지도 않았죠..제가 그차를 피했으니깐요...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한 번도 오지않으셨어요..연락도 없으셨죠.. 딱히 제가 뼈가 골절이 되거나 찢어진곳이 없어서 진단이 길지는 않았지만...단 한번도 오지 않으셨죠

여튼 남은 건 저희 쪽 문제였어요
저희 보험사는 과실이 제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완전히 뗀 상태였구요 그쪽 보험사는 가해자가 100프로 과실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셨죠

1년도 타지 않은 차가 수리하는데 760만원 견적이 나왔어요... k3 견적이 저 정도라면 말 다했죠ㅜ 주변에서는 폐차다..라고 까지 하시니ㅜ 일년도 안된 차를 타인의 실수로 수리해서 쓰려고 너무 억울해서 화가나네요ㅜ 요새 기술이 좋아서 다시 타는데 지장없다고 하지만.. 가해자는 멀쩡히 일상생활하는데..

저는 회사도 못가고 병원신세에ㅜ 월급이 많은 곳도 아니여서 가해자 보험사쪽에서 주는 급여보상도 얼마안되더라구요..허리는 계속아픈데..대인 담당자가 오늘 합의를 보려고 와서 120을 제시하더라고요..하.... 아는게 없으니 물고 늘어질수도 없고ㅜㅠ

차는 개박살나있고 몸은 계속 아프고..
대물담당자는 수리비 760 감가상간비라고 하죠? 그거 15프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새차를 수리해서 쓰라니...하..
아니면 보험사가 중고매매상에 600에 팔고 견적 760을 받던지..이때는 감가상간비를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하..1360만원..취등록세 합하면 2000만원정도 하는 k3를..1년도 못탄 차를ㅠㅜ700만원 손해보려니...ㅜ 진짜 바보같은 제가 화가나고ㅜ
왜 저시간에 집에나갔는지ㅠ 짜증도나네요

병원와서는 피부 다뒤집어지고 허리랑 목통증은 나을기미도 없는데 퇴원일자는 다가오고 대인담당자는 120받고 퇴원하라고 하고..ㅜㅠ

그냥 보험사가 해주는게 맞는건가요..ㅜ
제발 도와주세요ㅜ 가족들도 지쳐가고...

블랙박스영상은 퇴원하는 대로 바로 올릴게요ㅜ
여러분 제발..조금이라도 저희에게 힘이 되는 도움을 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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