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랑 상조를 들었다가 개인사정으로 해지했는데요,
22일날 밤 9시에 자동이체로 4만원이 빠져나갔고, 다음날인 23일날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전 날 자동이체된 금액에 대한 환급을 문의하니, 출금당일이면 환급이 가능하지만 하루가 지나 안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출금이 밤 9시에 이루어졌기때문에 당일날 환급받는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럴경우 자동출금된 4만원은 돌려ㅅ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적은 액수지만 요즘같이 어려울 때 한 푼이 아쉬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