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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가) 임차권등기설정까지 했는데 전세보증금 안돌려주는 집주인

화가난다 |2016.07.08 01:39
조회 61,211 |추천 76
답글달아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ㅠ

새로운 세입자가 왜 안구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듯 하여 내용 약간 추가해요.

20년 넘은 아파트인데요, 같은단지안에 올수리된 전세매물들이 여럿 있는데 이집은 거의 수리한 적이 없어요.
샷시, 방문, 문틀 페인트, 신발장 등이 많이 낡아있어요.
게다가 복도식 아파트인데 전체 층 중에 2개 층만 복도에 샷시가 되어있지 않아요. 이집이 그 2개층 중 한곳인데 그래서 현관 안과 밖 온도차가 커서 겨울에 결로가 생깁니다.
현관 옆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 화장실 습기로 인한 천장곰팡이가 있습니다.
집상태라 별로라는것이 새계약이 안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구요,
또 한가지는, 집주인이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내놓았습니다. (1억 8천 정도가 시세인데 2억 이상으로요)시세대로 계약하고자 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주인이 절대 보증금 안내린다고 버텼어요.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완강하다 하고 악덕이라고 말했을 정도에요;

저희가 이집을 계약했던 건, 집상태가 별로였지만 당시 집구할 기한이 빠듯하여 들어오고자 하는 날짜에 비는 집이 별로 없었구요, 애초에 당분간 지낼 집을 구했던 거라 집상태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도배 장판만 저희가 새로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배수구 구멍이 막혀있고 바닥 타일도 깨져있고 했지만 집주인한테 굳이 얘기안하고 알아서 수리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너희가 집을 더럽게 쓴거 아니냐, 집상태가 괜찮았으니 계약했던거 아니냐며 세입자가 안들어오는걸 저희탓을 하고있어요.
증거를 안남긴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안통하고 연락도 일방적으로 받지않으니 법적으로 대응하려 하는겁니다.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았지만 임차권 등기설정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에 내용증명은 필수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더라구요...

전세권 설정은 따로 하지않아서 곧바로 경매신청을 할수있는 요건은 안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되어있기때문에 반환소송 승소이후에 경매신청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상했던 경로대로 진행할수밖에 없겠네요 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게 가장 좋은방법이긴한데 그건 포기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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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그대로 입니다.
경험이 많으실듯 하여 결시친 게시판에 글써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ㅠ

2년 계약 아파트 전세구요
이미 지난 3월 5일자로 계약은 만료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이사갈거라고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부동산에 집도 내놨어요. 집보러 수십분 다녀가셨으나 계약이 잘 안이뤄져서 결국 만료일을 넘겼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 아무리 문자보내고 전화해도 답이없는 집주인 때문에 결국 임차권 등기설정 했구요
임차권 등기설정 완료했으니 속히 보증금 문제 해결해달라 다시 통보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현재는 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 신청을 해놓은 상태구요 법원에서 반환명령은 떨어졌는데 결정정본이 수취인불명으로 아직 집주인에게 도달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곧 주소보정명령이 저희쪽에 오겠죠.

이렇게 진행되도록 묵묵부답인 집주인은 대체 무슨 생각인걸까요.
대체로 임차권 등기설정 정도까지만 가도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들었는데 끝까지 가자는 걸까요.
반환명령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속 이런식이라면 강제경매까지 갈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 수개월째 제가 입고있는 손해로 인해 억울하고 열받는 건 어찌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전세 만료일에 맞춰 남편은 이직을 해서 이직한 직장 근처로 반드시 이사를 했어야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이사를 못했고 지금은 주말부부로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현재 19개월된 아기와 둘이 있는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어 아기의 낮잠시간을 침해받는 때가 많다는 거에요.게다가 저는 둘째 임신 중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계속 보여줘야하나요?
거부할 권리는 없는걸까요 ㅠ


집주인에 대해 취할조치가 더는 없는건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추천수76
반대수4
베플ㅁㅎ|2016.07.08 03:48
집 안보여 줘도 됩니다 법원에 연락해서 경매 넘겨달라하세요 대신 경매 넘어간다면 님 전세자금은 100프로 회수할순 없을거예요 운좋으면 회수되지만.. 전세가 집값대비 몇프로인지 모르니.. 제남편회사동료분도 전세집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냥 그집을 샀데요 돈 잃으니 차라리 내가 사겠다 란거였죠 살때는 본래 집값보다 싸게 샀긴했지만 대출이 ㅎㄷㄷ 차라리 그집을 사서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해버리고 남편근처로 이사를 가는방법도 있어요
베플남자헐헐|2016.07.08 17:16
아무래도 집 주인이 돈은 없고 세는 안나가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집이 경매 넘어가서 낙찰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받기 힘들거 같네요 열받고 힘들어도 빠른 시간에 전세금 온전히 다 받으시려면 집을 보여주시는 게 낫습니다. 경매 넘어가면 기다리는 시간 만만치 않아요 나중에 전세금에 대한 이자하고 이사비용, 계약파기에 의한 손해 등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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