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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의해 보이싱피싱 당했습니다

이은경 |2016.09.09 01:25
조회 220 |추천 1
2016년 8월 18일 보이싱피싱으로 인해 4.990.000 을사기꾼들이 말한 통장에 보냈는데 통화중 수상한점이 있어 전화를끊고 바로 거래은행.112로 신고하고은행에 지 급정지 시키고경찰서에 가서구제 확인서 받아 문제의 은행에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돈은 못빼갔고 제돈은 제가 지켰습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9월 5일접수되었어 1개월 소요된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8일)처리완료되었다고 문자받았습니다
결과는 전날피해자들것까지 제돈으로 나눠준다고합니다
조사관이 억울하면 법으로하라고하면서 통화도중에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건 민원인한테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헌법 23조에모든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있습니다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이상어느입법도
기존재산권을함부로 침해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이라하면서 말도 안되는궤변을 늘어놓고있습니다
보이싱피싱사기꾼들과 금융감독원은 다를게 없습니다
112에 법죄신고하고도 이런경우를당한다며ᆞ이건 정상적인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다른피해자들은그전날 돈빼갔는지도 모르고있었고 제가신고한후에 알아서 구제신청서를 낸상태 입니다금융감독원은 중재기관이지 강제 기관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제돈을가져가서 다른피해본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게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제 정보를 누가 팔아먹었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당한일입니다
보이스피싱 그자체만으로도엄청난공포 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경우까지 당하는일은 없어야합니다
추천수1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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