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약 한달 전에 누가 주는 음료를 받아먹고 정신을 잃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그 음료 안에 졸피뎀이 들어있었고 제 피에서도 졸피뎀이 나왔습니다. 가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제가 한알을 넣은 음료를 반병 먹었으니 졸피댐5미리를 복용했다는 말인데 제가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졸피뎀 5미리~10미리로 의식을 잃었다는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을 형사가 저에게 하고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수사가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수사 이기에 저는 당장 그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요청했지만 일단 제가 졸피뎀 한알으로도 그렇게 삼십분에서한시간 가량 수면산태에 있을 수 있는지 그런 특이체질이라는 걸 의사소견서를 제출 하라고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졸피뎀이라는 약을 이번에 처음 먹은건데 저는 정말 기억이 안나서 안난다고 하는건데 제가 피해자 입장에서 뭘 증명하라는 건지 국과수에서 졸피댐 성분이 제 피에서 나왔는데 제가 특이체질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상황이 저는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사건 당시 저는 그 음료을 먹고 십분 만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다가 오바이트를 심하게 했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깨어 났을 때도 힘이 없었고 두세시간이나 지나서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졸피뎀 한알로는 잠이 안와서 많이 먹는 사람도 있다는데.. 의학적으로 봤을때 저처럼 소량으로도 정신을 잃거나 기억이 없을 수도 있나요? 제가 눈을 감고는 있었지만 묻는말에 대답도 하고 그랬다더라구요 전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 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런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럴 수도 있느냐 하고 정신과 교수에게 묻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며 사람마다 약의반응은 상이하다고 하였으면서 그럼 그런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송사중이라는 말을 하니 표정이 싹 바뀌면서 소견서는 못써준다고 하면 갑자기 수면제 한알로 그러는건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긴 하다면서 말을 바꾸는겁니다.. 그렇게 의사 소견서도 못받고 진료 의뢰서만 받아왔습니다. 여기는 지방이라서 수면클리닉도 없는데 다른 지역 수면뇌파를 찍는 병원에 문의를 했더니 12월 16일까지 기다리라더군요 ..전 이미 한달동안 여기 너무 신경을 많이써서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너무 힘들고 제가 불리한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면서도 정신적으로 너무힘들어요
제가 특이 체질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수면뇌파 밖에없는건가요 상담만으로는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는 입원을 해서 그때 먹은 양만큼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질 않더라구요.. 좀 도와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지나치지마시고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