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집창촌 여성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공창제도’를
막으면 그것이 유부녀, 유부남과의 간통으로 이어질수있기 때문에 더 사회질서가
문란하게 되지요. 그래서 옛부터 극히 제한적인 장소에 공창제도를 두어 가정이
파괴되는걸 막았던거지요. 한참 피끊는 청춘들 창녀촌없으면 어디가서 몸풉니까?
그렇다고 고급유흥주점가서 몇백만원씩 주고 놀수있는 형편도 대부분은 아니구요.
그래서 단돈 몇만원에 놀수있는 집창촌이 가정의 건전성을 지켜주는 거라니까요.
연례행사처럼 가시적인 이런 단속할바엔 차라리 간통죄를 강화시켜 둘이 여관만
들어가는 사진을 확보해도 간통으로 인정해주는 법률강화가 시급합니다. 이런건
신경안쓰고 눈에 보여주기식 경찰단속이나 인터넷법률만 강화하는게 역겹습니다.
진짜 강화시켜야할 “간통법”은 풀어주어 성(性)의 자유를 보장하는듯이 하면서도
집창촌은 단속한다는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또, 단속해봐야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오히려 성매매 범위만 넓어지구요. 제발 '눈에 보여주기식' 이런거 하지 말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