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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와의 갈등

어야 |2016.11.04 05:54
조회 121 |추천 0

<전세재계약 문제로 부동산중개업자와의 갈등>

확인없이 덜컥 도장찍은제잘못이제일크지만 계약과정에서의 불쾌함+임차인은중요치않다는중개업자의 영업마인드 밝히고싶어 글남깁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날까지 집 매매를 알선 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연락으로 모든일 진행하였고 새 집주인은 계약서작성하는날 처음만났습니다. 요약하고싶어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본문중에나오는 "본인"은 세입자이며 글쓴이는 세입자 언니입니다.

1. 전세계약만기 한달전 부동산에서 집매매된다고 집을 보러오겠다고 연락옴 .
급하다고해서 퇴근시간당겨 집에와서기다렸지만 안와서 전화했더니 잠온다고 다음날아침에온다고함.
다음날 아침출근을 미루고 기다렸으나 안와서 전화하니성묘하러갔다고함.(중개업자같은아파트거주)
다음날 아침 출근시간 임박해서 중매인 혼자 들러 집보고 찰영(1차불쾌했지만넘어감.)
2. 매매되었으며 전세금일천만원인상 요구.
3.전세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서다시쓰기로함.
4. 집주인이 이지역오는날 (매매 계약서 작성) 맞춰서 계약서 작성하러감(집주인이 다른지역거주해서 그날로 편의를 봐줌)
5. 중개인들어오자마자 자기 바쁘다며 빨리하자고 도장부터달라고함.(2차불쾌) 내가 본인확인은 해야지 않냐고 신분증 요구해서 서로 신분확인함.
6. 제일먼저 중개수수료부터 언급:이럴경우 임대인임차인 양쪽모두 전세금 전체에 대한 중개수수료지급해야 한다는 인터넷답변출력물 보여주며 30만원씩 요구(3차 불쾌했으나 잘 모르는부분이라 일단패스)
7. 소유권이전중이라 등기부등본 지금은 확인 안된다고함.(4차불쾌)
8. 계약서 작성하고 관련서류 받고 일어서니 집주인이 집을 직접 봐야하지 않겠냐며 집주인과 같이 가 집을 보여주라고 함.(아무리집주인이지만사전에 일언반구없이 여자들만 사는 집에 사전 언급도 없었고 중개인도 참석치 않고 불쑥 방문하다고 해서 5차불쾌)
9. 집주인 집보고감.
10. 인터넷검색해보고 아는부동산업자에게물어보니 대체적의견은 수수료를주는것이 원칙이나 보통대필료2~10만원정도 주는것이 관례라고 함. 그동안 불쾌했던 것도 있어 집주인에게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함.
11. 집주인이중개업자와통화후 10만원이면되겠냐고 물어봄. 이렇게 쉽게 깎일 금액을 30만원이나 불렀나 싶어 더 불쾌했으나 다른지역에 사는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최소한의 수고를 생각하여 알겠다고 함.
12. 등기부등본에 대한 말이라도 뭔가 있겠지 싶어 기다렸지만 집주인 통해 수수료에 대해서만연락옴. 집주인에게 "등기부등본도 못봤고 잔금 입금 등 모든 절차끝나고 계약효력 발생하면 입금하겠다"고말함.
13. 잔금입금날짜가 다가와서 결국 등기부등본 스스로 열람하고 잔금입금후 확정일자받음.
14. 집주인통해 수수료 다시연락옴(이쯤되면집주인이 중개업자에게 의뢰받은 상황?)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의무도 안해줘서 안보냈다고하고 직접연락하라"고 전해달라고함.
15. 중개업자가 본인에게 연락없이 어머니한테 전화했지만 통화는 안이루어짐.
16. 밤9시40분경 본인에게 연락와서 계약서 내놓으라고함. 계약서 다시쓰고 준다고하니 필요 없다며 내일 아침 당장 경비실에 맡기라고함 .
본인이 중개의뢰한 적도없고(집 매매를 담당한 부동산임.) 백번양보해서 등기부등본 하나 챙겨준 적도 없지 않냐 했더니 자기는 임대인이 중요하지 임차인은 안 중요하다고 함.


이럴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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