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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롯데세븐일레븐 보복 및 횡포

최성국 |2016.11.28 23:09
조회 463 |추천 0

 

 하소연 할 곳이 없어 글남겨 봅니다.광진구 화양동 45-1번지에서 5년간 세븐일레븐 영업중에 건물주직접 본인운영의사 있다고 명도한다고해서담배판매권가지고 앞으로 이전오픈하겠다고 건물주전달하였습니다. 건물주는 그럼 본인이 도시락가게 운영한다고 권리금없이나가라고해서 소송이나 5년간정이 있어 가게를그냥비우게 되었습니다. 가게비우고 점포압으로 새로운편의점 씨유로 오픈후건물주는 기존5평에서 20평으로 확장해서 담배권없이 오픈하였습니다.결국 세븐본사와 건물주담합하여 내보내고 운영하려는계획이었습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다해도 도의상 속상하고롯데라는 대기업 혹시나했던 회사가 역시나였던 것을다시한번 느낍니다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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