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학 졸업을 앞 둔 23살 여대생입니다. 지친 임용고시를 치루고 시험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도 모르는 불안한 와중에 정말 어이없는 법안이 저희를 더욱 불안하게 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방탈 정말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네이트 판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화 시키는 곳이고, 지금 교직 일부만 아는 상태라 많은 분들께 억울함을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더불어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실무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아무런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들어온 사람들 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실무원(교육행정공무원 아니고), 방과 후 강사, 조리원, 영양사(영양교사 아니고), 스포츠 강사(체육교사 아니고), 특수교육실무사(특수교사 아니고), 돌봄강사(유치원교사 아니고) 등등!! 이러한 학교의 보조적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보조 업무를 보는 실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도 보지 않았고요. 교원 자격이 필요로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무원 전환 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이며, ■60세까지 정년 보장에 장기근속상환금, 급식비, 명절상여금, 육아휴직(여성 3년, 남성 1년), 유급병가 등등 충분히 그에 준하는 복지■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자라는(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말로써 호봉제 전환, 승진 제도를 적용시켜달라고 합니다. 공무원화 해달라는 것이죠.
왜 수많은 공시생들이 9급이라도 되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할까요. 경쟁률 100을 넘어도 왜 하려고 할까요. 특히 교육행정직은 티오도 적음에도 왜 다들 하려고 할까요.
교육공무직이 공무원 전환 시 공무원은 물론 교원 자리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14만명으로 엄청난 숫자인데 공무원과 교원 티오 늘리기는 커녕 반도 못되게 줄일 겁니다.
이들의 전환 시 연금은 어찌될까요? 지금은 요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나도 준공무원인데 연금 줘-라고 할 것입니다. 2년 전 교원 명예퇴직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몇 십년 교직에 몸을 담아도, 연금으로 그 보상을 받지 못해서 입니다. 지금은 연금이 훨씬 줄었고, 지금 교대생 사대생이 퇴직할 쯤엔 거의 형식만 갖추고 있을테지요.
학교는 가장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곳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들이 막무가내로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니 전국 임용고시생들과 공무원준비생들이 사기가 저하됩니다. 화도 나고요. 공정경쟁사회에 맞는 공정경쟁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하십시오!
법안 발의 한 의원님은 임기가 끝나시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갖게 될 평생 직장이고 이제 피어나는 청년들 아닙니까!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심각성을 알아주세요..
임용고시생 눈에 피눈물 납니다.
+ 2016년 사서교사 T.O가 전국 0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교육공무직의 수까지 포함해서랍니다. 꿈이 있어도 자리가 없어 어이없게도 다른 직업을, 또는 내년 내 후년을 기다리며 공부해야 합니다. 왜 이런 피해를 사범대생이 받아야 하나요?
기간제교사들도 짧으면 며칠~몇 달마다 학교 옮기며 계약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쓸수도 없고 정교사들의 육아휴직 때 대체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바쁜 시간 쪼개 공부하여 임용고시를 꼬박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티오는 점점 줄어감에도 응시생과 경쟁률은 더욱 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어서 입니다. 노력이 결과를 보상해주니까요..
공무원 시험에, 임용시험에 떨어졌다 하여 능력 탓을 하진 않습니다. 노력이 부족했음을 알고 몇 년이고 다시 공부하죠. 언젠가는 될거라고, 노력이 결과를 나타낼 거라고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집 떠나 노량진에서 밥 다운 밥 못 먹고 겨우 잠만 자는 곳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며, 언젠가는 합격하겠지, 꿈 이루겠지, 아이들 곧 만나겠지-하는 생각으로 공부히는데... 이런 수 백만명 수험생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법안 발의 한 유은혜 의원 블로그 입니다. 총 1만 5천여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음에도 소통을 안 하십니다. 전화를 해도 받질 않습니다. 공동 발의한 의원 75명 역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받아도 잘 모르는데 그냥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유은혜 의원 블로그 입니다.
http://m.blog.naver.com/CommentList.nhn?blogId=way2yoo&logNo=220881222175
관련 뉴스 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782221
반대 청원 아고라 주소 입니다.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objCate1=2&bbsId=P001&forceTalkro=T&articleId=196364
을지로 게시판에 실무원들이 찬성하는 글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가만히 있다 공무원 전환시켜 주는데 찬성하겠지요.
http://www.euljiro.kr/bbs/list.html?table=bbs_14
끝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족이 교사 혹은 공무원을 꿈꾸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꼭 이루라고 응원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되고 싶어도 현실이 각박합니다. 정당한 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이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만 봐야 할까요??
제발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처우개선 이미 충분하게 되어 있음. (전북교육청 기준)
근거 : 신규 교육행정직9급 대비 신규 교육공무직 임금이 더 높음.
- 신규 교육행정직 9급 1호봉 기본급 1,346,400원
- 신규 교육공무직 기본급 1,546,950원
여기에 추가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급식비, 명절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가보상비(교사는 연가보상비 없음), 자녀학비수당. 장근근무가산금이 있어 매년 수당 상승. 덧붙여서 기존의 수많은 교육공무직들은 이미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학교엔 이 분들보다 열악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청소용역업체, 배움터지킴이 분들이요.. 이 분들에 대한 얘기는 빠진 채 노조 가입원(보조원, 실무원)들만 포함 되었어요. 이게 과연 그들이 말하는 약자, 즉 비정규직일까요? 무기계약직(정년보장)에 각종 수당에 복지 혜택까지인데요.. 호봉제, 승진까지 달라니 정말 무섭습니다..
+추가.
원래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해서는 교사로 "특별 채용"한다는 게 포함 되었었는데 교대/사범대생들이 크게 반대하자 삭제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4일(수)에 학교로 내려진 공문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졌습니다. 삭제하지 않은 거죠. 유은혜 의원 블로그에는 삭제했다고 하고 공문에는 삭제 안하고 내려 보내시고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원임용시험을 보려면 5년마다 한국사자격증 3급 이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전공마다 차이가 있지만, 교육학(안에 또 세부 과목들이 많아요.), 교과교육론(초등은 전 과목, 전공별로 깊이와 양은 다르지만 방대하죠), 실기(예체능의 경우), 교육과정(올해 개정 전 교육과정과 개정 후 교육과정 둘 다 시험 범위였습니다.), 기타 전공별 추가 과목들이 많습니다.
교육행정공무원의 경우 5과목(국어, 한국사, 영어는 필수이고 2과목은 선택)을 공부해야 하죠...
이것들을 안 치루고 공무원화가 되는 겁니다... 동일업무라고 하는데 절대로 동일하지 않죠.
누가 진정한 약자인지 생각해주세요. 차별과 차이는 구별해주세요. 차별은 철폐해야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20대 청년으로서 차별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직 법안은 차이를 차별로 규정짓고 그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선발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대우와 혜택 역시 다른 것에 불과합니다. 차이를 차별로 치환해서 똑같이 대우하는 순간 새로운 차별이 생겨납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 당직자분들 다들 차별과 차이 정도는 쉽게 구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청년들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 오전 3시 48분 추가
교육공무직분들 15일(목) 오후 4시에 뭐 모여서 얘기하나봐요. 이런 사실도 알지도 못했어요. 홍보를 안 하셨나봐요. 노조측에서만 조용히 일정을 잡으셨나요? 저는 아직 졸업 안 한 기말고사 남은 학생이라 못 가네요... 현직 교사들과 교육행정공무원들 또한 업무시간이라 못 가고요.. 공교롭게도.. 저분들 업무시간인데 조퇴하신 건가요? 파업하신 건가요?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아이들 교육권이 흔들리네요..
++추가 출처 : 다음 카페 초임공
Q.이법안이 발의가 됬나요?
A.발의가 된건 사실입니다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모두 발의가됬었습니다 즉 2012년부터 발의되어진법인데 그당시에도 '교직이수를하거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있는 교육공무직은 교사로 전환한다'(교사채용특례)라는 조항이 포함되있었습니다 즉 유은혜의원이 잘 모르고 실수로 넣게 된 조항이 아니라는것입니다. 18대 19대 국회에서 발의가 됬지만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1> 교대생, 사대생과의 형평성문제
<2>막대한 예산이 듬(2012년 당시 교육부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8조 7591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예산은 교육분야의 예산 안에서 해결해야한다. *이해를 돕자면 5조가 17년도 충청남도 전체 예산액입니다 즉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것입니다)
Q.그렇다면 18대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은 이 법이 통과가 될리 없지않나요?
A. 이미 두번이나 폐기처리된 법안이 올해 말에 유은혜의원이 대표로 다시 발의하게 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최순실사태로 힘이 약해져있기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킬수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근거:유은혜의원은 인터뷰에서 “2017년도 대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승리한다면 교육공무직법의 통과는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 대선 이전에 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은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법안입니다. 심지어 작년에 박근혜가 미는 법안이랑 엮어서 이 법안 통과시킬려고 했습니다
<참고>여야의 쟁점 법안 협상에 ‘복병’으로 등장했던 ‘교육공무직법’(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혜성’처럼 사라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일명 ‘학교 주변 호텔법’)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이 제정법을 꺼내들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법안 끼워팔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물밑에서만 협상을 시도했다
야당의원 75 명이 서명해서 발의했습니다. 이 중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원은 60여명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안은 통과 될 것이라 예측될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로스쿨 법안도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 법안도 정권 교체되면 기습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국민 지지율도 더민주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는 더민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여지가 큽니다.
Q. 교사로 전환된다는 조항은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교육공무직법의 핵심 내용중 하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으로 교육공무직원 보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요구 호봉제요구)
하지만 교사와 교무행정사는 동일 노동을 하지않습니다
교사가 하는 일:교수학습 및 평가. 생활지도, 학생 및 학부모 상담,학급운영, 민원처리, 교육 과정 및 담당업무 기획 ,계획서 작성, 관련 업무 추진, 담당업무 예산집행 및 예산관리 등 업무에 대한 책임 및 전문성이 요구됨
교무행정사가 하는 일: 행정업무지원 및 공문 접수, 배부, 발송, 교사가 중요내용 작성하고 이에 기안 문구 추가하여 기안,복사, 프린트
보다 높은 책무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사 및 교육 행정직과 교육 공무직을 단순 비교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체계를 지급한다는 것은 채용의 정당성과 자격을 갖춘 교육 공무원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공무원 임용에 있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 시험이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 절차를 거치지않고 면접(정유라도 면접으로 들어갔습니다)과 같은 절차를 거친분들에게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간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것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가치를 지켜야합니다 이를 짓밟는 순간 열심히 노력한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밖에없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법안을 낼 때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교육공무직 노조만 데리고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Q.공무원이 되는 법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준다는 법안입니다. 또한 대우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은 무기계약에 지금도 연가 출산휴가 이런 것도 다 받고 있고 거기다 공무원은 아니어서 노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릴 수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서 교육공무직노조 까페에 올라온 문답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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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교육공무직원이 되면 공무원전환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최종 종착점은 공무원입니다.이는 모든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영양교사와 회계직 영양사로 구분되고, 행정실 공무원과 행정보조로 구분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18대 국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김선동의원이 발의한 은 교육부문에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며,
더 이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내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정원확대, 교육재정확충, 진보적 정권수립, 사회적합의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교육공무직원으로 단계를 밟을 때 공무원으로 나아가기가 용이하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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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읽은 교육공무노조단체의 글을 보면 그분들은 공무원이 최종목적이라고 노골적으로 명시해놓았습니다
교육공무직원들 이미 호봉제에 준하는 경력가산금 받고있습니다. 교육공무직들이 그동안 투쟁의 결과로 많은 부분 공무원과 비슷해져가는데 똑같지는 않은것을 이용해 여론몰이 하는겁니다. 경력가산금이라고 몇년에 한번씩 보수를 올려줍니다.
Q. 이 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A1.현실 흙수저는 돈없고 빽없어서 몇년동안 공부해서 시험치고 들어온 정규직이네요
A2. 본인 회사에서 공채로 뽑은 사원이랑
사무보조 알바랑 똑같은 월급에 똑같은 대우해준다면 당연히 부당하죠. 공채로 회사 들어온 사원은 기득권이고 인턴은 사회적 약자니 둘다 똑같이 하자가 올바른 방법이라 보시는건가요?
A3. 유은혜 국회의원에서는 이 법을 만드는 중이라 하셨는데 이미 이 법은 2012년부터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입니다
Q. 교육공무직이 비정규직이라는데요?
A. 일단 교육공무직분들은 비정규직 아닙니다. 그분들 정년까지 고용보장 되고 근무연차에 따라 급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도 그분들은 정규직입니다. 즉 정식명칭은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Q.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법안이 발의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청소부아줌마같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법이 아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만들어지는걸까요?
A. 그에 대해 교육공무직노조측에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유은혜의원이 '교육공무직노조측에서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비판을 셀 수 없이 받자, 이에 대해서 유은혜 의원은 ' 여성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깊은 책임의식으로 본 법안을 추진한 것이지, 여타 사유(후원금 지원, 로비, 개인적 인맥 등)로 입법 및 정책추진을 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라고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청소부아줌마들은 노조가 없으나 교육공무직은 노조가 있습니다
Q. 이 법에 대한 관련 논란은 어떤것이 있나요?
A1)교육공무직법 발의 후 비판여론이 거세지니까 따로 위원회 사이트에서 문의 받는다고 하던데 , 이 위원회 사이트에 올려진 불리한 문의글들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자신이 쓴 글이 삭제당했다고 항의하자 그런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A2)이 법에 서명을 한 김현미 국회의원 사무실에 교육공무직법 의견을 개진하려 전화를 건 분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분은 김현미 의원 사무실의 김준호보좌관에게 그 법이 싫으면 1번을 지지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김준호 보좌관은 전화를 건 분에게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실이 퍼지자 김현미의원측에서는 그렇게 답변한거에 대해서 주의를 줫다고 말하였습니다
+++추가
교육청 및 여러 기관의 신문고에 기간제교사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글을 남겼었는데, 담당자분께서 전화가 와서는 하는 말이 그중에 예를 들면 맞춤형복지비는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다고 합니다.그럼 우리보다 수적으로 많은 회계직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개선된 각종 수당들은 어디에서 충당된 것일까요?
(올해부터 모든 수당이 올랐습니다. 계절학교의 보조교사의 수당(6000->9000원) ) 지금은 무기계약직이 된 회계직원들 모두가 9급 공무원 이상으로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매월 급식비 지원비 (매달6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 각종 불리한 조항을 폐지 및 개선 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방학때 방과후학교시 보조교사로 우선지원 , 근무시간탄력제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등..) 거기에 원래부터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도 나오고 장기근속수당 및 맞춤형복지비도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사범대학교, 교육대학교 4년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친 기간제교사들이 학교실무직원들 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음이 씁쓸합니다. 하나도 뭉치지 못하고 티오하나도 제대로 확보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우리의 권리는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2. 처우개선수당
가. 지급기준 : 행정관리과 교육실무직원 임금 지급 관련 지침에 의거
나. 배부내역 : 맞춤형복지비, 장기근무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다. 배부대상 :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자
라. 배부방법 : 별도 수요조사 후 목적사업비로 배부
마. 배부시기(예정) : 월별 배부
3. 기타 사항
가. 운영예산 세부 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출장비, 시간외 수당 등 특수교육실무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별 자체 편성 운영
나. 1박 이상의 현장체험학습 중 장애학생 취침시 아동과 동숙할 경우 별도 수당 지급
- 학생 1인 1시간, 복수 학생 동숙시 2시간(최대)
내년에는 또 정기상여금(45만원)이라는 것이 추가 되었고 작년부터 생겼던 급식비(6만원)가 2만원 올라 월8만원씩 배부되며 무기계약으로 인해 퇴직금은 매년 적립되고 늘어나며 명절보상비가
(40만원) 무려 60만원이나 오른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내년도 실무원 급여 예산 총액을 보니 거의 1456000원이 올라 이건 머 몇천대 일의 9급공무원들보다 처우가 좋아졌습니다. 교사초봉을 뛰어넘습니다. 그외에 각종 수당들도 공무원과 같이 다 책정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하겠지요.. 그럼 전국의 많은 실무직원들은 이같은 처우를 받을 것이고 추가된 엄청난 예산은 대체 어떻게 충당될까요? 자연스럽게 정교사의 티오는 줄어들것입니다. 매년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보니 정말 사범대를 왜갔는가 회의감만 밀려옵니다. 컴퓨터 하나 나이스로 자신의 복무하나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특수교육실무원이 왜있는지 저는 대체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의 평생을 보장해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프구요. 특수교사인 우리는 같은 교실에서 교권도 침해당하고 학생을 교육하는지 실무원을 교육하는지 모르는 상황 허다하고 일부러 일거리를 줘야할 정도로 저희에게 실무원관리가 또 하나의 과중된 업무에 불과하지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지원을 하는게 주된 일인데, 그마저도 없으면 책을 읽거나 본인의 취미활동을 앉아서 하며 시간을 떼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이가 더 어린 특수교사가 그것도 기간제 교사가 이것저것 부탁을 해도 듣지도 않는 업무태만이 비일비재하지요. 학교의 텃줏대감처럼 틈만나면 실무원들이 모여서 학교의 가십거리를 만들고 말이 안되는 요지경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일하면서 저정도의 임금을 받는다는게 꿈의 직장처럼 여겨집니다. 정말 세금내는 국민의 입장으로 너무나 한탄스러운 일이지요.
교육공무원(교사도 포함)의 월급을 주는 비용은 정해져있습니다.
고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분들 전환시 호봉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더 예산이 필요하죠.
하지만 정부가 그것들 생각해서 예산을 더 책정할까요?
아니죠~
신규 교원 수를 줄일 겁니다.
기사를 통해 상담교사 0명인 이유가 교육공무직 수 포함이었고,
영양교사 또한 마찬가지임을 확인했죠.
멀리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만 교사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호봉제 열어주면 반드시 연금제도 건들일 겁니다.
연금은 공무원만의 장점 아닌가요?
그걸 놓칠 이유가 없죠~ 호봉제도 이루었는데 말이죠.
2년 전 명퇴 대란 일어난 이유가 낸 만큼 못 돌려받아서 입니다.
350에서 270으로 줄었죠.
저희 이제 마악 교직에 나섭니다. 35년 후쯤 퇴직 하겠죠.
35년 뒤 270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100만원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피해 보면서 물러날 이유 없습니다.
꼭 우리 권리는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교원 채용 내용이 사라진다 하여도(아직 삭제 전)
전환 시 신규 티오 급감할 겁니다.
정부가 저분들 전환 시켜주는 비용 + 신규 임용 티오 증진 + 내려간 연금 다시 올리기??
하진 않겠죠~
학급 운영 지원비, 초등의 경우 아이들 준비물 비용(학교에서 지원함), 특별실 지원비 등도 전혀 타격이 없을 거란 생각은 안 합니다.
멀리 보면 아이들 공교육 질에도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멀리 보세요~ 당장의 일이 아닙니다..
14만명, 적은 인원 아닙니다..
■■교육공무직법 국회 입법 예고 의견 게시판 입니다. 실명제이니 의견 수렴 될 겁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Z6O1I1R2Z8L1E6G5W2Z5L4O3L3H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