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청이라는 곳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너무나 허접한 행정 처리로 인해 마음 상했을 하나님의 교회 분들 힘내세요.
원주시청은 법적 하자가 없는 건축허가를 반려하고, 공식질의서를 보내고 응답을 기다리는 민원인에게 질문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않으며, 임대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질타성 지적으로 인해 임대 연장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어찌된 일 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1. 지난해 7월 원주 하나님의 교회가 세들어 살고 있던 원주향교의 임대기간 만료 통보 즉, 원주향교 측이 (향교의) 건립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성균관과 원주시청의 질타성 지적이 있어 본 향교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옴. 원주향교 건물의 본래 용도는 전통혼례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수용하는 것이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 빈도가 줄면서 재정난에 직면한 원주향교는 건물 임대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고 하나님의 교회와 임대계약을 맺어 시설물을 예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공공시설물 설립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교회측은 이전을 결정하고 옛 LH주택공사 건물을 매입 11월20일 관련법에 따라 건축신축허가와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 나흘 뒤 24일 건축위원회로부터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근거해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해당사항 없음 통보를 받음으로, 열흘 뒤 11월3일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이전 준비를 서두르던 하나님의 교회는 3개월이 지난 올해 3월7일 원주시로부터 건축위원회의 전문적 자문을 요구하는 민원서류 보완 및 보정 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 4월8일에는 원창묵 원주시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고, 교회는 14일 건축심의를 통해 자문을 구하겠다는 공문을 원주시로부터 받게 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미루던 원주시가 시장 직권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겠다고 태도를 바꾼것, 건축물 허가 신청 이전에 마쳐야 하는 심의를 건축물 허가 신청 후 137일이나 지난 시점에 심의절차를 거쳐라고 번복,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이 정한 기간에서 4배 이상 벗어난 것이죠.
2. 원주시가 건축위원회의 전문적 자문을 요구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은 해당 건물이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된다는 해석.
하지만 이는 3개월 전 건축위원회가 미관지구 내 건축물로 규정해 심의가 필요 없다고 결정 내린 것과 상반된 내용.
하지만, 준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정황을 비춰볼 때 이것이 건축허가 반려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과 동시에 법치 국가라고 학교에서 배워 왔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왜? 원주에 있는 다른 장로교회는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만 건축허가가 안 될까요 ?
이것은 인권 침해와 같은 처사며 행정법 위반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조속히 삐뚤어진 행정은 바로 잡아져야 될것이고 올바른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진정한 힘은 권력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올바른 행정 처리 바라며, 바쁘실텐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