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분께 십수만원 하는, 제게는 꽤 고가인 시계를 선물받았습니다. 제 딴엔 아낀답시고 차고다닌 날보다 집에 모셔놓은 날이 더 많았죠. 그런 시계가 보증기간인 일년 안에 무려 네 번씩이나 작동이 안되 a/s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상담실에 문의한 결과 품질보증 기간 안에 3,4번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소비자 보호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매장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본사 담당자와 연결을 시켜주더군요. 대뜸 묻더군요, 어디다 물어본거냐고. 소비자 상담실이라고 했더니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게 있냐고 했더니 반문합디다. 자기가 뭐 잘못했냐고. 하도 어이가 없어 하는 것 같아 그런다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럼 어이가 없지 있겠냐며 자기들이 피해자랍니다…마치 선심을 쓰듯 자기가 책임을 질 테니 바꿔가라네요…
하자있는 제품을 팔아놓고도 소비자 앞에서 사과 한 마디 없이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떠들어대는 그 수준이하의 인간을 바라보며 아직도 소비자의 권리, 존중하는 마음따윈 안중에도 없이 그저 돈벌이에만 급급한 일부 저질 ‘장삿꾼’들이 하루속히 소비자들 앞에서 사죄하고 등쳐먹는 일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음 같아선 그 매장이 종로에 있는 XX매장이라고 실명이라도 거론하고 싶지만 너무나 친절하신 매장 직원분들 때문에 차마 그러기는 싫으네요. 거지같은 상사가 부하직원은 꽤나 잘 두었더군요...
여러분들, 제품 구입하시고 품질보증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3번 이상, 다른 하자가 4번 이상 발생할 시 주저마시고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