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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다가..누구에게 배상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ㅜ

이사하면서 |2017.02.25 00:48
조회 103 |추천 1
지난 월요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오전8시부터 짐을싸고 11시가 됐을 때는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저희가 막 이사온 아파트의 전 세입자가 이틀전에 짐을 다빼놓았는데 전세대금을 다 받기전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미리 부동산에도 말을 해놓은 상태였고 저희가 갔을 때도 완강히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에 살던 아파트의 새 세입자가 그 집주인에게 전세대금을 보내고, 그 전 집주인이 저희에게 전세대금 돌려주고, 저희는 다시 새 집주인에게 보내고, 이 새 집주인이 문열어주지않겠다는 전 세입자에게 보내줘야만 이사가 재개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전세대금을 돌려받아야 문열어주겠다는 말을 들었는지 알고있는 반응이었습니다.

12시 30분쯤 서로 이체하기로 했다고해서 1시간 30분을 기다려야하는 상황뿐이었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식사하러가고 저희는 하염없이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후 12시 30분..5분..10분이 지나도 이체했다는 전 집주인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식사하러갔었고 오후 1시에는 이체가 다 완료돼서 이사가 재개됐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후 2시에 집앞에 도착. 여전히 이사는 시작 안된 상태. 밖에서 3시간을 기다린 상황.이사가 완료돼서 짐정리도 막바지에 이러야되는데 시작도 안했다니...
알아보니 저쪽 아파트 새 세입자가 1시 이전에 1억 원을 이체했는데 남은 3천5백은 전산오류로 인해서 오후 2시넘어서 이체를 했다고합니다.
이로인해서인지 전 집주인이 늦게 이체를 해주고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간 상황
결국 3시간 30여분을 밖에서 기다리다 이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삿짐센터 측에서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추가요금 30만 원을 청구한 상태.
저희 역시 밖에서 기다리며 피해를 본 상황인데 이삿짐센터에 추가요금과 함께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삿짐센터 30, 저희도 저희 식구들이며 추운날 밖에서 기다리며 피해를 봤기때문에 똑같이 30을 청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원하는대로 받을 수는 없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차적으로 이체를 늦게한 세입자분과 오늘 통화를 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부는 약속한 시간에 보냈다 다만 전산오류가 나서 나름 노력해서 출장가는 길에 은행에 들러 나머지 이체를 했다..이런분쟁이 생기면 부동산측에서 조정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수수료도 주는것인데..
하며 부동산쪽에 책임을 묻더라구요
저희가 무슨 동네북인지 피해란 피해는 다 보네요..
저희는 누구에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새 세입자? 전 집주인?
추천수1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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