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호텔 숙박 노쇼 위약금이 부당하다는 진상 고객 대처 방법

발암주의 |2017.04.27 13:01
조회 1,381 |추천 6

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조언을 구해보고자 올립니다.

글이 매우 길지만 한번 읽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호텔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4/18에 부*닷컴 사이트를 통해 객실 예약하신 고객이 있는데

4/25부터 3박 예약을 진행하셨습니다.

 

부*닷컴의 경우 예약 및 취소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지만

결제는 저희 호텔에 체크인 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4/25 당일 날짜에 고객님께서 체크인을 하지 않으셔서

노쇼로 처리되셨고 이에 따라 위약금 결제에 관련하여

4/26 오전 연락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이 꺼져있어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렸고

이후 전화드렸을때는 취소했습니다~ 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군요.

 

그 이후 한번 더 연락 드렸더니 전화를 그냥 돌려버리셨어요.

그래서 금일 중으로 1박 요금의 100%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문자메세지를 다시 한번 발송했는데

전화해서 수수료 결제가 본인은 부당하다고합니다.

본인은 취소규정을 보지도 못했고 아무 연락도 못받았으니

당연히 예약이 안된줄 알았다고 하시지만

저희쪽에서 4/20 경 체크인 3일이전까지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드린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것도 못받았다고 하시는 상태이구요.

그리고 예약 시점에 취소와 노쇼 규정에 관련하여

해당사이트에서 고지를 하고 있고, 예약 확정 바우처를

메일로 발송하는데 그 바우처에도

취소와 노쇼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부분에 대해

다른 고객님들께서 예약 기회를 박탈 당한 부분으로

수수료 결제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으나

결제를 하면 본인이 회사에 쫓아오겠다고합니다.

노쇼가 발생되어 이런 부분을 고객님들께 안내드리고

논쟁이 될때마다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노쇼라는 개념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잘못된 일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쇼가 발생되어 위약금 안내 차 연락 드리면 죄송하다고,

취소하는 방법을 몰랐으니 한번만 봐달라거나

위약금을 조금 깎아주십사 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투숙을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큰돈을 결제하기가

사실은 많이 아까우실 거라는것도 이해하구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전화하셔서

으름장을 놓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정말 질립니다....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혹은 가능한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고객님께 앞으로는 우리 호텔에 예약을 받지 않겠다는

예약 거절 의사를 밝히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6
반대수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