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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읽어주세요

ㅇㅇ |2017.05.17 11:18
조회 48 |추천 0

안녕하세요

이 글은 제가 이번에 겪은 경험으로

혹 저와 같은 상황이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하여 적는 글입니다

 

평소 우편함을 잘 확인하지 않고

고지서가 날라와도 뜯어보지도 않고 방치하다 생긴일입니다

몇개월전 국민건강보험으로 부터 고지서를 받았고

체납이 백만원 이상이 되어있는것을 보고 이건 뭐지? 라고만 생각하며

당장에 그 큰돈을 납부하기도 어렵고 국민건강보험에 무지한 저라

전화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하다가

얼마전에 통장압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식겁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바로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체납자체가 오래 되었고 50프로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빠에게 돈을 빌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제가 분할로 납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친오빠도 저와 같이 묶여있어 오빠랑 통화를 하였고

바로 지사를 찾아가자 하여 찾아갔습니다

오빠가 알아보니 작은오빠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금액이 확 줄어든다라고 들었고

그래서 그 당시 250만원 정도의 체납이 큰오빠가 작은오빠 밑으로 들어감으로써

87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 직장 퇴사서를 가지고오면 더 줄일 수 있다하여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서류를 제출하고 저 또한 작은오빠 밑으로

들어가니 87만원이 0원이 되고 오히려 환급을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압류는 바로 풀렸고

왜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않았냐 하니

자기들은 알려주지 않는다 소비자가 찾아서 해야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하나 저와 같은 상황에서 그 금액을 다 납부할까하여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큰오빠는 4대보험 또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거구요

이번일로 인해 우편함도 잘 봐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결국 제가 안이했던 탓이니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내년 부터는 형제끼리의 피부양자는 성립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나중에 오빠 밑에서 빠져나가면 다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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