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헤어질때 공증받으려가려하였으나 남친이 물건을 집안 물건을 부시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하신 경찰분께 사실을 알리니 지불각서를 작성하면 된다고하여2017.09.15까지 300만원을 갚지 않을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란 내용과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지장을 받았습니다.그 뒤 남친이 2017.06.15 30만원을 입금하였고 본인이 이후 매달 15일에 90만원씩 갚겠다는 문자와 카톡을 보내주었습니다.(화면 캡쳐해두었습니다)그리고 2017.07.13일 부터 제 휴대폰 번호 차단을 하고 카톡과 문자를 보내면 읽기만하고 답자을 하지않고 있습니다.그 친구가 돈도 안갚고 번호를 바꿔버리고 고소하기 힘들어질가 걱정이됩니다.1) 내용을 근거로 지금 바로 고소를 할수 있는건지,2) 아니면 지불각서 내용처럼 2017.09.15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3) 고소하한다해도 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한푼도 못받고 고소비용만 드는건지,이런쪽으론 하나도 아는게 없어 너무 답답하고,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린것도 너무 속상합니다.잠수를 타버리는 바람에 그 친구 부모님께 연락해보았으나 두분다 읽고 답장도 안하시고...어떻게 해아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