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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300일전 출산으로 전남편의자로 추정되었은때 ㅠ

백설공주 |2017.08.03 15:17
조회 283 |추천 0
전남편과 이혼확정후. 지금남편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예정일보다 조금일찍 나았어요 ㅠ 근데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고하니 이혼확정일후 300 일이 안되서 ㅠ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친아빠앞으로 못한다고 하네요 ㅠ. 소송을해서 현남편앞으로 할수있다는데ㅠ. 위헌으로나왔으나 ㅠ 폐지가 아직안되서. 소송밖에 없다는데. 여러방법이 있다하는데. 어떤게 빠른시일에. 아이성을 친아빠성으로 바꿔줄수있는 것일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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