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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서 제출 (경험&지식 있으신분들 도와주세요..!)

임금체불 |2017.08.07 04:41
조회 712 |추천 0

안녕하세요..
제가 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글로나마 여쭙습니다..
노동법에 관련 궁금한점이 많아 요즘 잠못이루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드리자면, 우선 얼마전 퇴사하였고 최저임금미달,퇴직금정정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2016년 6월 11일 첫출근하였고 (왁싱,네일,메이크업,속눈썹연장 등.. 미용멀티샵 이하 미용실)
2017년 7월 9일 까지 일을 했습니다.
주6일 근무
월-금 9시반 출근 8시 퇴근
토 9시반 출근 7시 퇴근
하였으며, 일한지 6개월이지난후 쯔음부터 월차 적용
점심시간 12-1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x (어느날부터 한마디 상의없이 간의사업자로 넣은후 통보) - 저를 위해 이득이라고 했으나 본인의 세금때문인것 같습니다.

같이일하는 직원은 저포함 2명이였고, 가끔 실습생들, 직원 고용했으나 얼마 못버티고 퇴사 혹은 퇴사시켰습니다.

월급은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80만원
그후 3개월 120, 다음3개월 125, 다음3개월 130 이런식으로 월급받았고 퇴사하기 3개월전 퇴사한다 말씀드렸고 마지막날까지도 퇴직금을 안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날 전화통화 1시간동안 못준다는 말을 돌려서 했습니다.(사용자는 7년동안 일하면서 직원에게 3개월수습기간 제외하고 1년을 더 일해야 1년치 퇴직금을 준다고했고 여지껏 수습기간포함 1년해서 퇴직금 받아간 직원은 없었다. 본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달라? 고 했습니다. 결론은 못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고하라고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악덕업주였다면 본인등에 칼꽂고 본인 또한 저에게 해를 가해야하지 않겠냐며 그렇지만 그런 진흙탕싸움은 하지말자. 결국또 못준다는 제자리말..)

저는 그얘기동안 대화가 안되어 의미없는 대답만하였고 통화후 메신저로 퇴직금 못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마지막달 임금을 200만원 후 퇴직금잔액 이라고 80만원 더 줬습니다. 이또한 저를 우롱한다 생각들었습니다.

제 하소연을 말씀드리자면 여지껏 일하면서 힘들다소리 한번한적없이 시키는대로 일해왔습니다.
점심시간또한 저희가 스텝실에서 밥을 해먹어야했고 대량반찬을 구입하면 그 똑같은반찬만 6개월이상 먹어야했습니다. 그또한 하루 식사비는 2천원도 안되는 금액이죠.. 그것조차 아까워 아낄려고 했습니다.. 어쩌다 본인도 함께 식사하게되었을때 하던말은 "쓰레기맛나서 못먹겠다" 였습니다. 정말 그말은 아직까지 잊을수가 없네요. 우린 매일 몇개월씩 같은반찬에 컵라면먹어가며 일했는데.. (식비지원x)

일하는시간을 본인 집 이사짐 옮기는걸 시켰었고 (침대매트릭스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도않는 사이즈, 기타 작은 가구들, 잡다한짐 8시간동안 옮기기) 개인적인일은 당연하게 시켰습니다. (본인집에가서 고양이 밥주기,고양이 병원보내기,개인물품 포장,판매 본인차 세차심부름 기타등등)
법률회사에 돈을주고 세금도 많이 조정했습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었고 일을하다가 본인잘못이어도 화가나면 저희한테 욕을 하던사람입니다.
정말 삼자대면도 하기싫으나 진정서를 제출했기에 대면을 해야합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라고는 월급받은 통장내역뿐이라 걱정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신고받은적 있는 사람인데 여태 다른 선생님들도 더러워서 못받은 임금들도 모이면 몇천만원 넘어가는데 다들 기피했습니다. 돈도 싫다면서요.. (그성격에 모자란임금 못버텨 오래일한 직원은 7년동안 한두분 계시지요.. 그분들은 제가봐도 부처님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다 그만둔 상태)
근로중인 저와 다른선생님께 어떻게해서든 국가지원 몇푼이라도 더받을려고 사람써가며 돈받을려고 편법쓸려고 했으나 저와 선생님은 그조건에 맞지않아 못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돈주고 쓴 사람도 이렇게까지 악덕업주는 처음본다고 절레절레하며 가셨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배정되고 제가 걱정이되어 전화를 했는데 너무 불친절하네요.. 일단 저와 대화가 하기싫은 말투였습니다. 제가 출근한 시간이 항상 9시반이었는데 오픈하고 손님받는시간이 몇시냐고 따져물으셔서 10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본인도 일하는시간보다 일찍나와있는데 그것또한 일하는시간이냐며 되려 묻더라구요.. 저는 항시 그시간까지 출근하고 일을하는 시간인데요.. 9시반출근에 30분은 인정도 안되는시간인가요? 8시퇴근이지만 늘 서비스업이다 이건 당연한거다 라며 30분 1시간 늦게 퇴근하는것도 다반사였는데 출근시간조차 인정안되는건가요..
저는 제가 일한만큼만 임금을 제대로 받으면됩니다. 상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영악한사람이라 사용자의 남매분들 직업이 경찰과 변호사라 제가 많이 위축이됩니다.. 근로감독관분도 의심되구요.. 같이일했었던 선생님은 제가 일한시간정도는 증인으로 서주실수 있다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증거물은 어떤것이며 제가 어떻게 대응해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
지식이 없는터라 인터넷에만 검색해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여쭙습니다.. 출석일은 돌아오는 11일 금요일입니다.. 미용일이라 따져보아야할것이 애매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네일자격증을 보유해서 취직을 한것이고 일을하면서 왁싱일까지 했습니다. (왁싱예약이 많아 업무를 위해 해야할수밖에 없는상황) 원장은 저혼자따로 가르친적은 없고 다른 수강생들 돈받고 가르칠때 옆에서 같이 시중들듯이 건너 들은것 뿐이며 같이 일해왔었던 선생님한테서 되려 배운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왁싱이라는 것이 애매한데 저는 준비되지않았음에도 고객님들한테 시술하라고 그냥 던져놓았고 (저는 진땀빼는데 웃으면서 불구덩이 처넣어야 정신차리고 잘할수있다고했음) 혼자서 계속 해나갈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고객님 룸에 계시면 저혼자 1:1로 시술해야하기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것도 사용자에게 배운것이라 인정되어 제 노동의 댓가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사용자는 본인의 권력과 지식으로 어떻게든 미루고 우기고 깎아내려할텐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매일밤 걱정에 잠을 못이루고있습니다..
이쪽으로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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