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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는 회사

0000 |2017.08.09 18:04
조회 144 |추천 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쭤보고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회사는 가족회사에요.

제 첫 직장이라 가족회사가 얼마나 거지같은지 모르고 입사했습니다...

무튼 가족끼리 다 해먹는 구조인데,법적으로 문제 없을 정도로만 복지를 해줍니다.

 

 

예를들어 이번 대선이 임시공휴일이었잖아요?

이사님 전화하시는걸 들었는데, 이번 대선날 안쉬면 불이익있는지 찾아보라고하고

임시 공휴일이라하니 당연히 출근!

 

 

다른 중소기업들도 물론 출근 많이한거 알고있습니다. 출근하는걸로 뭐라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해서 너무 짜증이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사원들 편의를 봐주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8:30 출근 6:30분 퇴근을 하는데, 다른 회사보다 긴 업무시간임에도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업무외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었어요. 제가 확인안한 잘못이죠.

 

 

그래! 여기까지는 그렇다쳐도 월차는 없을뿐더러 연차에서 공휴일을 뺍니다.

먼저 들어오신분들 말로는 그렇게 공휴일을 빼고나면 실상 쓸 수 있는 연차는 몇개없다고하시네요.

그렇게 얼마 없는 연차마자 월요일, 금요일에는 사용하지 못하게하고 샌드위치인날에도 물론 못사용합니다. 1년에 연차 3번이상 쓰는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이건 법에 안걸리는 걸까요?

(물론...안걸리니까...이렇게 하고있는거겠죠...? 철두철미한 이사님이 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하시니까....ㅠㅠ..)

들어와서 알았는데, 회사가 퇴사자에게 신고당한적도 많다고합니다. 그래서 바뀐게 이정도이구요.

 

 

아 정말...빈익빈 부익부!!!!!!가족들끼리 다해먹어라!!!우리는 출근 일찍!퇴근늦게!연차도 못쓰게 하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법카긁고! 진짜 너무해!!!!으어!!!!!!수요일이라 더 열받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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