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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0 |2017.09.19 15:22
조회 33,576 |추천 29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간호사 6년차로 100병상 정도
되는 호스피스 전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9월18일, 19일 양일간에 개인간병사에게 폭언 및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18일 아침 환자에게 투약할 먹는약을 개인간병사에게 지급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단합니다

1인실을 쓰는 환자였고 그 환자는 자의로 움직일 수 없도, 말을 할수도 없고 위관영양을 하는 환자입니다

간병사가 그 당시 안대를 쓰고 자고 있었고 약을 주기 위해 간병사를 깨웠습니다 깨우고 아침약 챙겨주세요~하니 약은 받지도 않고 언성을 높이며 이걸 왜 내한테 주노 이러면서 저기다 놔둬라! 이렇게 반말조로 이야기를 하길래 왜 반말 하시냐고 하면서 간병사 아니시냐 하니 간병사가 뭐!뭐! 이러는겁니다

그러면서 몇차례 대화를 주고 받다가 안되겠다 싶어 간병사가 누워있는 간이침대 끝에 약을 두고 나오는데 뒤에서 왜 약을 던지고 지랄이야! 하는 소리에 다시 뒤돌아보았고 그 순간 약봉지를 저를 향해 던졌고 그때부터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사 본인은 화가 난것이 밤에 일하면서 간호사들이 이제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문을 쾅쾅 닫고 다녀서 못잤다는 거였습니다

이 일을 수간호사선생님께 보고드렸지만 시정되거나 간병사 교체 따위 없었고 19일 오늘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약을 지급하는 순간 벌어졌는데,
약을 주면서 약 받으세요 하니 또 반말...
그래서 바로 녹음기 켰고 이번에는 신발이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맞지는 않았지만 2~3차례 손이 올라왔고 이를 찍은 영상 및 본 사람은 없습니다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면 콱!신발 하는 소리가 있는데 콱!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병동에서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으며 증인 및 녹취 딸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간호사선생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보호자 면담 조치 후 간병사 교체에 대해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교체 뿐만 아니라 그사람 고소 하고 싶습니다

오늘 112에 전화했더니 잘못하면 법원에서 무죄판결과 동시에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두려움이 생겨서 법률사무소 여러군데 찾아가서 문의했는데 다들 의견들이 다릅니다
2군데는 무고죄성립 안될꺼라고 빼박 증거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며 100프로 벌금형에 위자료까지 청구할수 있다하고 한군데는 고소는 가능한데 그사람 벌금형 또는 위자료 청구 못할거라 하고 나머지 한군데는 고소해봤자 오히려 더 피곤할거라 하고..

저는 이대로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ㅠ
도와주세요ㅠ
혹시 법쪽으로 아시는 분들 도움의 댓글 좀 달아주세요ㅜ
추천수29
반대수33
베플23녀|2017.09.20 13:30
경구투약 너가할일이야 붕쉰아ㅋㅋㅋ 학교안나왔냐 연하곤란사정하고 베드올려서 한알한알먹여주기
베플|2017.09.20 12:44
궁금한데요? 위관은 간호사가 해야 될 일이고 투약도 간호사의 몫이죠. 개인 간병사는 그외를 제외한 수족이 되어 드려야 맞는겁니다. 자기가 해야할일 간병사가 하면 감사하다고 하셔야지요. 우위에 서서 위관하고 투약 요구한다면 법으로 가도 백퍼 패소 지요. 단 한대 맞으면 상해죄로 고소나 하세요
베플ㅇㅇ|2017.09.20 12:31
님두 조용히 말하고 행동하진 않았을거란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솔직히 간병사가 간호사 어렵게 대할텐데 그정도 언행 할정도의 성격에 분노였으면 님한테 화풀이 안하고 데스크나 팀장급에 따지고도 남았을것 같은데요. 님의 무언가가 폭발시키게 한건 아닌지..... 글고 고소하려면 여기 물어보지말고 바로 가셔야죠 법률사무소나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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