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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만료시에 도배문제

도와주세요 |2017.10.11 22:53
조회 872 |추천 0

다음주 전세만료인데 아기가 낙서한 자국이나 찢겨진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했더라구요
집주인은 비용이 50~60 가량은 저희한테 다 부담하라하다가
나중에는 반반 부담하자고 하는데
문제는 이 집에서 집하자로 누수공사만 4번 했었고
그거로 인해서 장판도 다 들떠있고
저희도 애기 둘 데리고 너무 고생했었는데
벽지부분에서 아기가 낙서한 것도 상관없다하셔서
저희도 좋은게 좋은거다 하고
청소비용이나 숙박비용 청구 안했었거든요
둘째 임신 막달때부터 돌때까지 4차례 누수된거라
제가 막달에 산후조리때도 청소 다 했구요
신랑은 반반 도배 비용을 내되 그럼 우리도 누수부분에 있어서
배상요구할거라고 말한다하는데
이럴경우 저희가 반반이라도 부담을 하고 나가는게 맞나요?
누수로 인한 피해로 벽지가 찢겨진 부분 물 샜던 부분
다 증거로는 가지고 있어요
입주는 저희가 첫입주 신축빌라고
공사에 대한 비용은 집주인분께서 해주셨어요
저희 신랑이 말하는건 누수공사하면서 집 바닥을 여러분 뚫고 나서 먼지나 장판을 새로 붙였을 때 전문 업자가 아닌 부동산분께서 해주셔서 장판 전체가 본드로 가득했었거든요
그 본드칠이 화장실부터 주방까지 이어져서
진짜 닦느라 엄청 고생했었어요
이걸 제가 막달에 본드를 뜯어내고 닦고 청소 비용이며 숙박비용 대주신다하셨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한 두번이 아닌 4차례나 누수로 반복이 됐었고 새어나오는 누수물때문에 저희 아기도 다치고 먼지때문인지 기관지염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번 아기 낙서 부분대해 도배비용을 저희쪽에서 물었을 때 괜찮다 소모품이니 상관없다했던부분에 대해서도
집주인이 인정을 했는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아닌 저희랑 반반 부담을 하자 하시는데
저희도 그동안 너무 손해만 보는 거 같아서
보통 이런 경우에도 원상복구가 원칙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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