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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써봅니다...~ 보라매병원 건입니다.

오조 |2017.10.18 14:02
조회 171 |추천 0

2017년 5월달 평소에 건강하신 아버지는 보라매 병원에 미팅을 잡고(2017-05월경) 3개월후 ( 2017-08-18 )에 수술일정을 잡았습니다. (성애병원 내시경 CD 와 차트 건냄)

2017-08-17 입원 당일이 되었고 2시에 입원절차를 밟았습니다.

2017-08-18 내시경 검사를 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수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기존 성애병원에서 한 검사보다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집도의 미팅에 내시경 절제술에 들어가면 4~50분정도 소요 ( 총 1~2시간 이내 수술 완료)로 예후도 좋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는 안해도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2017-08-18)

환자는 14시경에 수술은 들어갔고.. 예정 시간에 비해 2~3시간 늦은 오후 6시 전후로 해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집도의(의사) 설명이.. 수술은 잘 마쳤고 수술 중 출혈이 있었지만 대부분 막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전에 암 세포조직이 5cm 나와서..수술이 늦어졌고 천공과 역류성 피를 토할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피를 연속적으로 토하면 개복하여 위를 절제하는것까지 진행 할 테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염려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는 일반 병실로 올라가게 되었고.. 하루정도 환자 보호자로서 환자 예후를 봐야 할 것 같아서 남게 되었습니다.


2017-08-19 일이 되어 취침 직전 환자가 보호자에게 가슴쪽이 무언가 답답함(기도와 위 내려가는 부분)을 느낀다고 호소를 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0시 30분경에 1차 피를 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간호사 Call )

그러다 새벽 1시경 2차 피를 토하기 시작하였고.. 잠시 진정한듯 보였다가 다시 3차 피를 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 2시 40분에 CT 촬영을 하고 4차로 피를 토하고 좀있다가 5차로 피를 토하였습니다. 


새벽 4시쯤 혈관조형실에 내려가서 수술도중. 심정지가 왔고.. 보호자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혈관 조형실 밖에 나오더니 보호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직계가족분들 다 오라하시라고 가망없다. 심정지가 왔다'라고..

약 14분이 지나 심장 기능을 살리긴 했으나 이미 뇌쪽 산소 공급이 부족하여 혼수상태 + 뇌부종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중환자실에 쭉 누워 계시다가 34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환자 보호자로써 있었던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적었으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번째... 분명히 수술 당시 환자가 기존 판단에 비해 상황이 긴급하고 판도가 바뀌었으면..

내시경 절제술을 중단하고 개복술로 진행을 하여.. 환자의 안정을 취했어야 하는 부분이 집도의 의사로서 맞게끔 판단을 하였는지가 의문입니다. 더욱이 수술후 일반병동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 피를 왜 토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당직이란 의사는 18일(금) ~ 19일(토) 에 새벽시간에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피를 토했을때는 0시 30분이고 혈관조형실까지 내려가는 04시 경까지

3시간 30분동안 환자 피를 토하는 것만 지켜보고(결론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세번째...환자 심정지에 대해 의문이 갑니다... 보라매병원은 의료 전문 기관입니다.

병원 내에서 심정지가 왔으면 심폐소생술(CPR)과 하는데 있어서 빨리 조치를 취하여 5분 이내에 살렸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14분이 걸렸다는건.. 어떤 것 때문에 그리 소요가 되었는지.. 안내도 없었습니다.

그냥 환자 예후가 좋지 않아.. 피가 나서 그렇다는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심정지시 환자에게 조치해야 될 가이드가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그 가이드 안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지금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 사료됩니다.


------------------ 여기까지--------------------------------------------


이 부분을 보라매 병원에 한달전에 문서화하여 제출하였으나..

어떠한 보상 + 안내를 받은건 없었습니다.(보상안 내용은 뺐습니다.)


보라매병원에서는... '환자가 예후가 좋지 않을때 해줄수 있는 보상안이 도의적 책임을 느껴 병원비 정산 까지만 해줄수 있으나 추가 보상안은 제3자(법원)이 개입해서 판단을 해서 인정받아만 가능하다.' 라고계속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쓴것은.. 위암 전문 병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 대처하는것과 안내하는거..

정말 아마추어적인 느낌을 많이 받은 병원입니다 


일단 병원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촉한다 해도 답변이 바로 오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담당자 통화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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