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일했던 곳 사장 신고 가능할까요
톡
|2017.11.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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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작년에 졸업후 첫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했고 한달전에 그만두긴했습니다 주 6일근무에 11시출근7퇴근, 토요일은 4시퇴근이고 월120만원에 세금과보험을떼고 109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날은 집으로 국민연금체납통보서(?)같은게 날라와서 확인을해보니 사장은 안내고 미루고있었고 중간에 사업주가 사장에서 자기부인으로 바뀌었고 사업장명도 바뀌었더군요 근데 저는 바뀐사업주랑은 근로계약서도 다시쓰지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사장이 왜 매일매일 자기한테 입금하는돈이 적고 매달 입금하는돈이 다르냐며 따졌고 저는 억울해서 사장님이 가끔오셔서 돈을 그냥가져가버리니 저는 입금할돈없이 바로퇴근하고 다른거래처에서도 돈을 조금 부족하게 주기때문에 아직 덜받은 돈들도 많다고하니 저를 공금횡령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짤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은건물 다른층에서 다시 근무를 하게되었고 그쪽으로 갈일이 생겨 아는얼굴이니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말이 야 000 너는 내얼굴을 보고도 인사가나오니?부터 시작해서 너는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서 근무를 할수있냐며 내가 너를 그냥 얌전히 보내야겠냐며 먼저시비를 걸었고 그 얘기를 들은 제 남자친구도 화가나서 몇마디했더니 제가 일하는곳에 찾아와 다른사람들도있는데 니가뭔데 남자친구한테 말을하냐며 너는 내가 공금횡령죄로 신고할거니까 경찰서에서보자며 제남자친구가 일하는데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갔다고 합니다 저희는 꼼꼼하게 증거부터 찾아오시라고 저도 그쪽이 근로계약서 미작성한거 전에쓴 근로계약서 위반과 월급계산부터 꼼꼼히 다시다할거라 그랬더니 그럼 그때신고를하지 왜안했니? 하길래 저도 그럼 애초에 신고를하시지 왜 아직도 공금횡령죄로 신고를못하셨어요 하세요~ 하니 둘이 씩씩거리면서 갔네요 제가 먼저 움직여서 엿먹여볼까 생각하는데 저는 충분히 증거가 다있기때문에 노동청에 접수부터 할 생각인데 제가 이길수있는 가능성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