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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익산시 소재 ㅎ 택시회사대표의 갑질과 횡포에 대하여

더나은삶을... |2017.11.04 21:31
조회 304 |추천 5

2017년 11월 4일 이른새벽 수없는 갈등과고민속에 잠못이루다 결국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전북익산시소재  ㅎ 택시는  ㅊ대표로 약 45년간 운영되어온 유한회사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2015년을 시작으로 말씀드립니다. 

2015년 이전은 한달 24일 만근기준으로 1일사납금 81,000원정도에 급여 86만원정도 형태이었다가, 2015년 익산시 택시업계 불황과 어려움으로 법인14개회사 노사 공동교섭의  1일사납금 75,000원 급여 600,000원으로 정한 전체 조합원찬반가결로 협정을 맺게됩니다. 그러나 ㅎ 택시회사는 사무실직원 대표 1 , 정비및배차경영 상무 1, 회계경리 1, 3인구성체제에서 오히려 과장급직원1을 고용합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며 오히려 과장급직원을 늘려 1년간 약 2천만원정도의 임금지출을 하면서말이죠. 차후 알고보니 과장급직원은 ㅊ대표의 아들이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도 근무하고있는데 우리 기사들은 필요성을 못느끼고있는데도 말이죠) 본인이 아는바로는 주주8명정도 계시는데 주주배당이 월 5만원도 안나온다고 알고있지만 확인된건 아닙니다.  2015년과 이후 ㅎ 택시의 노조또한 분쟁이 시작되어 전택노련 분회 하나의 조직이 3개로  현재 전택노련분회(15명) , 전국민주 분회(10명0 , 일반 기업노조(10명)분리되어 있고 2017년 현재 임.단협정은 전위원장의 독재로 과반노조조합원의 협정결정안의 찬반인준도 안하고 임단협문건또한 공개하지아니하였지만 1일사납금 81,000원 되어있고 실질입금은 차종에따라 차등 ( NF 77,000원 , YF 79,000D원, LF81,000원) 적용하고있고 임금은 24일기준 근로시간 1일 2, 48 시간 월 600,000원으로 계속 동결하였고 단협또한 회사가 다 주도하도록 개판을 만들어놓은상태였습니다. (법리해석은 그렇다하드라도 협정내용을 준수해야한다고합니다.)

2017년 10.1일 택__전법이 전국시.도까지 시행확정되면서 전국의 법인택시는 택__전법안에 의한 운송비용전가금지추가지침과 관련하여 임,단협 노사 재협정을 하면서부터 ㅊ 대표의 만행이 시작됩니다. 운송비용전가금지는 신차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처리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케하면 안되는법입니다.이를 위반할시 1차위반시 사용자처벌은 벌금 500만원, 2차위반시 감차명령및 과태료 1천만원, 3차위반시 사업면허취소및 과태료 1천만원입니다. 이에 ㅎ택시는 9월초 노조에 교섭을 요구하였고 3개의 노조는 과반노조가 없기때문에 공동교섭창구단일화과정을 거치고 공동교섭대표위원3인을정하고 9월 중순경 노사 상견례를 거쳐1차협상을 시작하면서 노조는 택__전법 운송비용전가금지 추가지침과 관련하여 전액관리제 시행안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현재 1일 입금액(차종에따른3분류차등적용 ) 에 과도한유류비를 반영하여 1일사납금을 정하고(위반) ,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시간을줄여 동결하겠다는 협상안을 요구하여 노조가 거절하자 9월30일 전차량운행정지라는 일방적통보를 하게됩니다.

그날부터 10월9일까지 추석연휴였고 모든 공무의업무가 정지된상태라함은 휴업신고도할수없고,또한 추석연휴 2배수입의 기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이자 횡포였죠. 이에 노조는 10월3일 청와대신문고를 통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또한 업무정지상태라 10월9일까지 전체노조원 35명은  생사의 기로에서 괴로운나날을 보냈습니다. 이후 10월10일 노조는 고용노동부익산지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지청장의 부름에도 사측 ㅊ대표는 병원에 있다는 뻔한 거짓말을하며 응하지않으며 또한 12일 익산시가 휴업의 강행은 사실상폐업이며 여객운수사업법의 목적에 위배되므로 휴업불허통보를하여 13일부터 운행재개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10월31일까지 운행을 안하고 배째라 식으로 일축하였습니다. 10월1~ 31일까지휴업신고도 하지않고 불법으로 차량을 정지시킨데대해 전택노련분회와 전국민주분회, 일반기업노조원들은 한마음한뜻으로 단합하여 사용자측과 대응하며 하루벌어하루사는 열악한환경의 택시노동자의 입장을 생각하여 법안을 위반한 협상들로 사용자측에 협상을 계속 시도하였고  사용자측 ㅊ대표는 한치의 영보없는 회사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버티다가 11월 1일 일반기업노조원들의 회사가 해주는대로 다 해줄테니 일시켜달라는 일방적요구를 받아들여 차량10대정도를 운행시켰습니다. 전택노련분회와 전국민주분회 노조는  교섭권도없는 일반기업노조는 어떻게 협상을 하여 운행을 하는지 요구하여도 응하지않고 그 운행의 결과가 택__전법안을 위반하지않은거라면 왜 우리 양대노조는 운행을 안시키고 오히려 11월1~ 30일까지 운행하는 차를 제외한 나머지차량을 또 휴업신고도 안하고 휴업공고를 게시한데 대해 분노하여 주검도 불사한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갖게합니다.

 

참 고: 익산시 교통행정관계자는  10월12일 휴업불허통보하고 13일부터 운행재개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 안한거에대한 행정처분도 안하고 오히려 시간끌기로 다른회사들의 협상내용도 보여주며 운행하니 우리노조도 사측과 잘 협상하여 벌어야먹고사는 노조원들 입장을 생각하라고만합니다. 그협상내용들이 운송비용전가금지추가지침과 관련하여 다 위반햇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11월1일 일부운행하는거에 대해서 따져물으니 조사나와서 고작 한다는말이  사용자측의 일부운행은 신의한수라는  말까지하며,운행하는차량의 방식은 어찌하는지묻지도않고 데이터가 없다는둥 증거가 없다는말만하고 11월 한달 운행안하는 차량의 휴업신청을 불허해야는데 오히려 받아들일려는 입장만 전달하고 갑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노동자편은 어디에 있나요,..살아가야할 존재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35명의 소수인원이고 못배우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이지만 우리는 인권도 없고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적용받지못하는 그냥 개돼지일뿐일까요..  35명에서 10여명운행하고 25명정도 집회시위해도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요... 저희 노조가 할수있는건 고작1인시위나집회시위및 고용노동부익산지청에  불법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발하는겄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했는데 그렇지만은 않은것같습니다.  노동법에 교섭행위도 무시하고 시 처분도 무시하고 노동부의 지시도 무시하고 금강방송 뉴스 인터부에도 뻔히드러날 거짓말을 일삼는  천인공노할  ㅎ택시회사 ㅊ대표의 만행에 또한 일부운행하는 한 노조원의 말에 사장은 왕이고 우리는 노예가되어 바짝 엎드려 해달라는데로 다 해주며 살아야한다는말에 저는 비록 가진것도없고 쥔것도없지만 자존심마저 버릴수없고 . 비겁하고 비굴하지않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맞서 마지막까지 버티다 버티다 저의 주검으로써 익산시와 ㅎ택시 경영진을 심판하려합니다.  조금은 다를수있지만 최대한사실과 근거한 내용이며 , 두서없는글  관심가져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혹시 실단체명이 들어간게 법의 위반에 해당되어 책임을 묻는다면 벌받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삶을 위하여 피땀흘려 노력하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추천수5
반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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