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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사기가 맞나요???

잉잉 |2017.11.23 00:13
조회 366 |추천 0

요번주 상가에 입주하는데요

상가를 구하기전 권리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보고 집으로 오는길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계약하겠다고 하였고 (토요일)
월요일에 계약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월요일에 막상 찾아가니 가게 주인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권리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워낙 몫이 좋아 좀 깎아달라 해서 800에 하기로 하였고요
(여기서 살짝 이상했어요 )
그래도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가게임대 하신분에게 권리금 계약금 200을 넣었고 (계약서 씀)
상가 주인과도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이 빼는 날인데 권리금을 빨리입금 요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장 물건이 다 빠지면 살펴보고 권리금은 바로 입금 하겠다라고 했더니

월세가 몇개월동안 밀려있다고 ...
그리고 인테리어나 물건 쓸껀 단 한개도 없습니다
심지어 벽지도 그 전에 썻던거 그대로 쓰고 (그 전 매장 로고가 있슴)
매장이 상가에 있는 칸막이만 있는 매장이라 인테리어나 벽 이런거 아무것도 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를 미룬 사람이 권리금을 그렇게 받아가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업종은 다릅니다
돈을 줘도 상관없는데
집집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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