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대초반 여자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거진 1년만에 취직했던 회사에서 입사한달반만에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 일잘한다고 회사사람들도 인정했는데 해고된 이유는 제가 아파서였습니다.
입사 삼주차때 종양에 걸린사실을 알았고 수술확정되었습니다
바로회사에 얘기했고 대표도 배려해주고 치료에만 집중하라고했습니다
수술검사로 인하여 두번결근과 반차한번있었습니다
수술은 내일모레로 4일정도 결근할것이라고 양해구했습니다.
제가 사무직으로 입사했지만 현장근무와 야근을 강요하였는데 병때문에 그걸빼주시는것 같았지만
제마음이 불편해 스스로 현장근무와 야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목요일.11월말 퇴근시간 30분전에 대표가아닌 과장을 통해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받았습니다.
해고결정은 일주일전에 났었는데 과장이 대표를 설득한답시고 미루고미루다 당일날 얘길하는거라고합니다
해고되는건 처음이라 정신없었고.일단 수술로인하여 재취직이 힘들것같아 실업급여라도 받자해서 퇴사처리언제되냐했더니 다음날 신고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아직 퇴사신고안되었다고합니다.
그리고 해고수당 30일분을 받을수있다고합니다
근데 걱정인건 대표가 어떻게든 돈을 안줄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점이고,대표번호는 없고 과장카톡만 가지고 있어 카톡으로 알려야하는점
무슨일이든 차일피일 미룬다는것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정확한 월급이 책정안되있단점(입사후 한번월급 받았는데 15일분의 월급받음,면접시 월급이 어느정도라고 구두계약은됨)
급여일이 정해져있지만 마감의 종료따라 월급이 미뤄질수있단점.
다른퇴사자의 월급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들어갔던적이 있는회사입니다.
저도 오래다닐려고입사했지만 근무강요와 월급미지급.성희롱.폭언으로 인하여 내년초엔 퇴사할려고 했는데 먼저 해고되어 미치겠습니다
당장 내일 입원이여서 카톡으로 해고수당과 실업급여관련 서류요청을 할려는데요
만일 이회사가 해고수당 지급 못해준다하면 전 어찌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