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는 한샘 본사에 대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추천,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05월 18일 저희가 계약한 제휴점의 자금이 0원이다 부도위기이다 라고 들은 이후
홈페이지 하단의 본사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으며 제주점이나 소비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보내준 직원이 제주도 제휴점의 주문(발주)을 해주는 영업사원이였습니다.
제주점 영업사원은 제주점의 대한 상황도 알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가 더 있다 말하였습니다.
(녹취자료 있습니다.)
신규 계약자는 받지 못하도록 했고, 지금 피해가 있는 소비자만 수습할 수 있게
발주 코드를 열어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업 사원에게 제주를 관리하는 마케팅 팀이나 상위 부서에서 연락을 주길 바란다고
전달하였으나 이후에도 전혀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07월경 한 번 a/s센타로 전화를 하고 이후에는 저도 회사일로 바쁘게 지내다가
2017년 09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민사, 민원, 본사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제휴점으로 민사 : 지급명령 신청, 전세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통장 압류
(모두 조치를 했지만, 실이익이 10,000원도 없습니다.)
민원 : 소비자원 > 민사 소송중이라 소비자원에서 도움 주기는 어렵다.
국민신문고 접수 > 공정거래 위원회 배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후 답변.
대한민국 법으로 한샘에 강제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없으며, 한샘 법무팀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전화로 말해줬다.
(민원 요청 내용은 한샘 리하우스 홈페이지에 제주점이 대형/추천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자금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해가 늘고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주도 제휴점 간판도 한샘ik에서 내려라. 우리처럼 브랜드 믿고
계약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였습니다. 제 상식으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였습니다.)
한샘 클레임1 : 한샘에서 이름을 빌려준 제휴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나는 한샘 브랜드를 믿고
계약한 피해자다. 그리고 한샘 약관중 피해자 구제 센터가 있다는 보았는데..
연락할 방법을 알려 달라.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복사 붙여넣기 폼의 a/s센터라서 확인할 수 없다가 전부입니다.
한샘 클레임2 : 이전 담당자의 이름을 말하며 강력하게 글을 작성하니 담당부서에 전달하였다고
하고 나서 얼마후 이전 만났던 영업사원이 다시 전화를 주었습니다.
제주도 팀장님이 만나고 싶어한다고. 하지만,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고 상위 부서에서 전화를 주기를 다시 요청을 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샘 본사 대표인 최양하 대표앞으로 2017년 10월 15일 제주도 제휴점의 상황과
저희 피해에 대해서도 본사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때까지 문제가 되는 제주도의 제휴점은 한샘리하우스 홈페이지에서 내려가지 않고,
버젓이 대형제휴점, 추천제휴점에서 나오고 심지어 10월 이벤트로 한샘 리하우스 제휴점에서
상담한 소비자중 추첨으로 리모델링 비용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이벤트 매장을 검색해도 문제가 되는 제주도 제휴점 사이트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11월 중순경 영업사원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제주도 제휴점의 제휴 파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 품위가 진행중이고,
간판도 해당 제휴점의 사적 재산이라서 법무팀과 검토를 거치고 나서 간판을 내릴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내린다고 약속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한샘에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피해자가 없을거라 생각하고
문제를 삼으려 하지 않으려고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고 몇일이 지나 문제가 되었던 제주도 제휴점 매장에 방문하니 신규로 계약하여
디자인 미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원과 언성을 높이며 저는 싸웠습니다. 저희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 한명,
30대 중반의 부부가 앉아 벽지를 고르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지난 1년 힘들었던 상황이
그대로 떠오르며 이성은 온데간데 없고, 무식하게 선납금 했냐고,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되냐고
소비자한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매장에 방문하였을 때 테이블 위에 다른 곳의 신규 계약서도 보여서,
그 제휴점의 매장 직원과 언성을 다시금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된 사실, 문제가 되었던 해당 매장은 주문코드가 막혔지만,
그 제휴점의 대표와 관련된 부인, 투자자 등이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니 한샘 담당자는
상황을 다 알면서도 발주코드를 열어주었던 겁니다.
한샘 본사 제주도 팀장님께 따져 묻자. "피해자를 수습하기 위해 코드를 열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코드가 열린곳이 이전 제휴점 업체와 관련된 곳인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한샘으로 발주된 키친, 바스, 강마루, 붙박이, 현관장 모두 한샘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실측하고 발주를 넣고 있는 구조이고, 한샘 제휴를 주는 권한자가 영업사원일까요?
아님, 영업사원이 팀장한테 거짓으로 보고한 것일까요?
과연, 제주도 제휴점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기존 피해자인지 신규 계약자인지 몰랐을까요?.....
저는 지인한테 얻은 호남 지역장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호남 지역장한테 직접 전화하여 제주도의 상황과 피해를 알리고,
최양하 대표한테 발송했던 내용증명, 국민신문고 접수한 내역을 메일로 발송하고
다음날 바로 한샘 리하우스 홈페이지에서 대형/추전 제휴점에서 제주점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본사로 요청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민원 접수하고 했던 일들이 지역장의
한통의 전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본사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아 호남 지역장에게 연락하니 바로
다음날 한샘 리하우스 홈페이지에서 대형/추천 제휴점을 내렸습니다.
(민원 넣고, 고객센터 넣고, 제주 담당자한테 말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몇달을 가슴앓이 하며 고생했지만, 한통의 전화로 해결된 것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대략 4일 후 제주점의 간판도 내렸습니다.......
이후 한샘 경영지원실 이사와 제주도에서 만나게 되었고,
첫마디는 진심어린 사과나 한샘에 적극적인 대안이 아닌 제휴점의 계약서와 견적서를 요청하고,
계약서의 하단에 제휴점 상호와 대표 이사 이름을 가리키며 다른 업체인지를 몰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공사 포기각서를 썼다고 들었다면서요.
공사가 11개월간 끝나지 않아 어떻게든 공사를 이어가려고 공사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계약을 할 때는 브랜드와 브랜드 로고를 보고 계약을 합니다.
실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한샘의 대표가 최양하 인지 홍길동인지 몰랐습니다.
대표 이름을 모르고 계약했던 제 잘못입니다.
(소비자 몇명이나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물건을 살 때 대표 이사 이름을 확인하고 삽니까?
누가 마트가서 결제할 때 이마트, 롯데마트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알고 계산합니까?)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경영지원 이사라는 분은 피해자의 위로나 대안을 제시하러
온 것이 아닌 단순히 저희 피해를 파악하러 온 것이라는 느낌이 대화 전체에서 강했습니다.
한샘에서는 이사님으로 대접 받으시겠지만, 피해자인 저한테는 그저 피해를 입힌 회사의
관계자일 뿐이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제 생각대로 하겠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지역 카페를 통해 계속 모으고 있으며 현재 모인 피해자만 동일 업체에서
16가구, 전기 하도 업체 대표 1분을 모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해당 제휴점이 자금 사정이 0원이라고 말해서 저희가 공정증서를 받았던
05월 19일 이후에 계약하고 입금하고 공사가 끝나지 않은 집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리스트를 제가 엑셀에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14,15,16번에 있는 피해자는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공사를 해야 피해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숨기고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선납을 받은 금액만 7억 가까이 되고 피해 금액도 3억 7천만 정도가 됩니다.
아직 저희 모임에 없는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피해자는 12월 13일 한샘 이사와 재무팀장의 회의 + 법무팀과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 결과를 공유해 준다고 밤늦도록 기다렸으나 공유된 내용은 없으며,
다음날도 시원한 답변을 받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한샘 사옥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 건물, 신규 건물 임대 문제가 있다 보니
피해자는 보이지 않고 한샘 사옥에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민사 소송, 민원, 클레임 무엇하나 쉬운게 없었습니다.
평범한 직장맘이였던 제가 법원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좋은게 좋은거다 민원 한번 제기해 본 적 없던 저였습니다.
법에 문턱에 실익이 없는 민사 소송에 중간에 많이 지쳤지만,
생각 보다 많은 피해자가 눈앞에 보여 7년다닌 직장까지 퇴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 조회 1번을 통해 이 내용이 널리 알려질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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