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대로 일하면 안되나요?

아이고 |2018.01.19 23:22
조회 452 |추천 2
현재 구립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교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이상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싸인을 했구요.
취업규칙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허나 현재
근로기준법대로 이행되고 있는게 하나도 없고
연차도 반차도 못쓰게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두고 갈수가 있느냐 하는 말만 하며
아파도 어린이집에서 아파야 하고
개인적인 급한 일이 생겨도 일을 해야하는 보육교사.....
진짜....... 막막합니다.....

화장실 한번 제대로 못가고
밥도 정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하는게 교사입니다 ㅠㅠ
그렇게 쭈욱 불평없이 일을 하다가
내 권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
근로 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
8시간 일하고 휴게시간1시간을 달라
그리고 8시간외 초과근무를 할 경우 수당을 달라
연차를 근로기준법대로 계산해달라
(밑도끝도없이 무조건 근무년수 상관없이 10일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어린이집 보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정할 수 있는
연차 지정권을 달라 주장하였는데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니
원장과 합의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원장과 합의할 내용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학부모들이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학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두고 교사의 이익을 추구하냐며 이런 교사는 그만두게 해야한다며
교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이행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대
안되고 있으니 해달라고 내 권리를 찾아 주장하는 게
나쁜교사라고 이야기를 들으며 비난 받을 일인지 궁금합니다.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ㅠㅠ

근로기준법 없이
당연히 야근하고 집에 와서도 일하고
아파도 참고 일하고
정말 나는 없이 일을 해야
교사사명감을 가지는 걸까요? ㅠㅠ

집에와서 쉬고,
재충전도 하고,
맑은 기분으로 아이들과 기분좋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생활하고 싶은데......
왜 그런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ㅠㅠ
추천수2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